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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105만원 차이 나는 입력

상여금·연차수당 누락으로 약 105만원 차이가 나는 가정 예시부터 퇴직일자, 세전 임금, 통상임금 확인까지. 공식 계산기 입력 순서와 회사 산정액 대조법을 안내합니다.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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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105만원 차이 나는 입력

상여금 칸과 연차수당 칸을 비운 채 계산하면 퇴직금이 약 798만 원에서 69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3개월 임금 708만 원, 산정기간 92일에 재직일수 1,095일을 공식 산식에 대입해 나온 차이가 약 105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는 조건에서요.

회사가 알려준 금액과 계산기 숫자가 안 맞을 때 필요한 건 총액 비교가 아니라 칸별 대조입니다. 어느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그래도 차액이 안 풀리면 어디에 진정을 넣는지 정리했습니다.

1.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임금은 세전으로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기간별 임금 칸도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받습니다.

화면이 안내하는 입력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2.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항목을 확인합니다.
  3.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눌러 산정기간을 확인합니다.
  4. 표시된 기간에 맞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으로 입력합니다.
  5. 연간상여금 총액과 해당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별도로 있는 1일 통상임금 칸도 확인합니다.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은 근태 기록만 보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칸입니다. 회사에 산정내역과 제외 근거를 요청해 대조하세요. 무급휴직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기간 전체를 빼는 것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상여금·연차수당 칸에는 안분 전 금액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내가 입력하는 금액과 계산에 더해지는 금액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항목공식 예시의 입력 금액안분 계산평균임금 계산에 더하는 금액
연간 상여금 총액4,000,000원4,000,000원 × 3/121,000,000원
연차수당300,000원300,000원 × 3/1275,000원

이 예시대로라면 상여금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입니다. 3개월분으로 미리 줄여 넣으면 평균임금이 한 번 더 깎입니다.

상여금 4,000,000원과 연차수당 300,000원을 입력하면 3/12 안분 후 1,000,000원과 75,000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집니다

연차수당은 금액보다 대상 기간이 먼저입니다. 공식 예시가 설명하는 대상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분에 대한 수당이에요.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 전부나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수당을 통째로 넣기 전에, 명세서의 그 수당이 어느 기간에 붙은 것인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3. 두 칸을 비우면 약 105만 원 차이: 가정 계산

숫자는 공식 예시의 3개월 임금 7,080,000원과 산정기간 92일을 그대로 씁니다. 여기에 재직일수 1,095일과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다는 조건을 얹었습니다. 포함한 경우와 누락한 경우 모두 같은 재직일수·산정기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 계산에 쓰는 합계가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8,155,000원이 됩니다.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 고용노동부 원문 예시에는 88,641원 31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최종 금액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입력 조건퇴직금 계산계산 금액
상여금·연차수당 포함(8,155,000 ÷ 92) × 30 × (1,095 ÷ 365)7,977,717원
두 항목 누락(7,080,000 ÷ 92) × 30 × (1,095 ÷ 365)6,926,087원
차이(1,075,000 ÷ 92) × 30 × (1,095 ÷ 365)1,051,630원

재직일수 1,095일·산정기간 92일·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지 않은 가정에서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시 퇴직금 7,977,717원, 누락 시 6,926,087원으로 1,051,630원 차이가 납니다

공개된 산식으로 돌려본 가정 계산이지 계산기 실행 결과는 아닙니다. 재직일수나 임금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고, 회사 금액과 계산기 금액 중 어느 쪽이 늘 크다는 결론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를 펼쳐 놓고 어느 쪽에서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앞의 약 105만 원도 이 조건이 걸리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값이에요.

평균임금 숫자만 맞았다고 대조를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 산정내역에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찾고, 회사가 둘 중 어느 쪽을 퇴직금 기준으로 삼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5. 회사 금액과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

계산기에 넣는 3개월 임금은 세전이고,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별도 프로그램에서 계산하도록 안내됩니다. 산식으로 구한 금액을 세금 빠진 입금액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게 됩니다.

회사 산정내역을 받았다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세요. 차이를 찾기 위한 대조표일 뿐, 진정 접수의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대조 항목확인할 내용
날짜와 기간퇴직일자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같은지
기간별 임금실수령액 대신 세전 기본급·기타수당을 입력했는지
상여금·연차수당대상 금액이 빠졌거나, 이미 3/12로 줄인 금액을 입력하지 않았는지
제외 기간회사가 사용한 기간과 제외 근거가 무엇인지
적용 임금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세금비교 대상이 세금 차감 전인지, 실제 입금액인지

저라면 총액의 맞고 틀림을 따지기 전에 값이 어긋난 칸부터 표시해 두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 같다”는 말보다 “연간 상여금이 산정내역에 어떻게 반영됐나요?”가 훨씬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그래서 설명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미지급이 의심될 때 진정을 접수하는 경로

계산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체불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두 가지를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 경로는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입니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시정되면 그대로 종결합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과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7. AI에는 임금 판단 대신 자료 정리를 맡기세요

명세서를 표로 옮기는 보조 작업이라면 AI를 써도 됩니다. 대신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회사 식별정보는 빼고 항목명과 금액만 넘기세요. 어떤 수당을 계산에 넣을지, 어떤 기간을 제외할지는 AI가 임의로 정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뺀 급여명세서 항목과 금액이야.
월별 항목명과 세전·세후 표시를 원문 그대로 표로 정리해줘.
세전이라고 명시된 금액의 월별 합계를 계산하고 산식도 보여줘.
세전·세후 구분이 없거나 항목의 의미가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남겨줘.
기타수당의 포함 여부, 제외 기간, 연차수당 대상 기간은 추측하지 마.
계산기에 옮기기 전 원자료와 대조할 항목을 표시해줘.

[항목명·금액·해당 기간 입력]

AI가 만든 표는 원래 명세서와 대조한 뒤에 쓰세요. 계산기에 넣은 값과 결과를 함께 저장해 두면 회사 산정내역과 어긋난 항목을 다시 찾을 때 시간이 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