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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1년·15시간이면 받을까?

2026년 8월 기준 퇴직금의 1년·주 15시간 요건, 평균임금 계산, 육아휴직 예외, 14일 지급기한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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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 1년·15시간이면 받을까?

퇴직금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 직전 3개월이 92일이고 상여·변동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1년분 기준액은 약 293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이 금액을 계산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니까요.

대상 여부를 가르는 조건과 금액을 정하는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데 15시간을 넘긴 걸까?” 하는 고민이라면 두 조건을 섞지 말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26일 기준 법령 조문을 따랐습니다.

1. 퇴직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가?
  2.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가?

둘 중 하나라도 예라면 법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둘 다 아니요라면 이 두 가지 제외 조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적용 제외

계속근로기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두 제외 조건만 대입한 결과
11개월15시간1년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
2년10시간15시간 미만이므로 적용 제외
1년 이상15시간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1년 이상18시간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주 12시간·18시간·16시간·14시간으로 일했다면 네 주의 평균은 정확히 15시간입니다.

(12 + 18 + 16 + 14) ÷ 4 = 15시간

기준 문구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만 볼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정해 둔 시간을 함께 대조하세요.

계약직·아르바이트·파견·일용직처럼 고용형태가 다르거나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사례는 이 두 숫자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반복과 공백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는 기준은 개별 사실관계와 판례·행정해석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2. 퇴직금의 1년분 기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년분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상여금과 변동수당이 없고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인 단순한 조건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단계산식결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3,000,000원 × 3개월9,000,000원
1일 평균임금9,000,000원 ÷ 92일약 97,826원
30일분 평균임금약 97,826원 × 30일약 2,934,783원

월급 300만 원에서 1년분 기준액 약 293만 원을 계산하는 흐름

이 조건에서 1년분 기준액은 약 293만 원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직전 3개월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 항목과 그 기간의 총일수,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월급만 보고 확정하면 어긋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일률적으로 연간액의 3/12만큼 더하는 계산도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액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조건과 발생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3.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계산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계산에서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에 따른 처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평균임금 산정계속근로기간
출산전후휴가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제외별도 확인 필요
육아휴직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임금을 제외휴직 기간을 포함

육아휴직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뺀다는 말과 근속기간에서 뺀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앞쪽에서만 빠지고, 근속기간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4.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확인합니다.
  •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됐는지 봅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합의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합의하지 않았는데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법령상 자금 확보가 제한되거나 채권의 존부를 두고 적절한 법적 다툼이 있는 기간에는 적용 제외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으니 무조건 연 20%’라고 계산해 두면 실제 금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5. 받지 못했다면 어떤 자료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나요?

퇴직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 연락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근무표
  • 입사일과 퇴직일을 확인할 기록
  • 계약 사이 공백이 있다면 각 계약서와 업무 기록

평균임금을 확인할 자료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 같은 기간의 급여 이체내역
  • 상여금·수당의 지급조건을 확인할 사내 규정
  • 통상임금과 비교할 임금 구성 내역

지급기한을 확인할 자료

  • 퇴직금 지급 예정일 안내
  •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자료를 모았다면 ‘대상 여부 → 평균임금 → 1년당 30일분 → 지급기한’ 순서로 짚어야 쟁점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6. 계산할 때 어디에서 자주 틀리나요?

잘못 보기 쉬운 지점확인할 내용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었음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월급만으로 퇴직금 확정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 총일수 확인
평균임금이 낮아도 그대로 사용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14일이 지나면 예외 없이 연 20%지연이자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

계산기를 쓰더라도 입력값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검산은 네 줄이면 끝납니다.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______원
직전 3개월의 총일수: ______일
1일 평균임금: 임금 총액 ÷ 총일수
1년분 기준액: 1일 평균임금 × 30일

7. 자주 묻는 질문

4주 평균이 정확히 주 15시간이면 적용 대상인가요?

15시간 미만이 아니므로 시간 요건의 적용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 되는 날 퇴직하면 되나요?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의 기간 계산은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원문까지 확인해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 근속기간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에서 뺍니다.

회사가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연 20%가 붙나요?

원칙적으로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거나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끼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므로, 날짜와 관련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은 고용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이 두 숫자입니다. 두 기준을 통과했다면 직전 3개월 임금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까지 이어서 짚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