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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계산기, 세전·세후 금액 한 번에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세후 약속액의 세전 역산법과 5월 환급 판단 기준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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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계산기, 세전·세후 금액 한 번에

세전 300만 원이면 원천징수 9만 9천 원, 실수령액은 290만 1천 원입니다. 거꾸로 실수령 300만 원을 약속했다면 계약서에 적을 세전 금액은 약 310만 2,378원입니다.

계약 전에 금액을 맞춰야 하거나 이미 지급액에서 3.3%가 빠졌다면 필요한 건 산식 두 개뿐입니다. 세후 금액에 3.3%를 그냥 더하는 방식은 약속한 실수령액에 닿지 않는데, 얼마나 어긋나는지는 아래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1. 세전 금액에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공식은 세후 금액 = 세전 금액 × 0.967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떼는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뒤의 0.3%는 별도 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 3%의 10%이고, 근거 조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입니다.

세전 지급액사업소득세 3%개인지방소득세 0.3%원천징수 합계실수령액
100만 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300만 원90,000원9,000원99,000원2,901,000원
500만 원150,000원15,000원165,000원4,835,000원

손으로 계산할 때는 곱셈 한 번이면 됩니다. 세전 금액 × 0.033이 떼이는 금액, 세전 금액 × 0.967이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2. 실수령액만 알 때 세전 금액은 어떻게 역산하나요?

실수령액을 먼저 정했다면 세전 금액 = 세후 금액 ÷ 0.967로 역산합니다.

세전 금액은 0.967을 곱하고 세후 금액은 0.967로 나누는 양방향 계산

계약 기준계산산술 결과
세전 300만 원3,000,000 × 0.967실수령 2,901,000원
세후 300만 원3,000,000 ÷ 0.967세전 약 3,102,378원

세후 300만 원에 1.033을 곱하면 3,099,000원입니다. 여기서 다시 3.3%를 떼면 2,996,733원, 목표한 실수령액보다 3,267원 모자랍니다. 3.3%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떼기 때문에, 세후에서 거꾸로 올라갈 때는 더하기가 아니라 0.967로 나눠야 합니다.

표의 값은 공식대로 나눈 산술값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 금액은 지급처의 원천징수 자료와 신고서에 적힌 숫자를 따릅니다.

3. 3.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5월 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에 따로 할 일이 없는 신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3%를 뗀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신고 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 구성다음 해 5월 판단
3.3%를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신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신고 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섞여 있다면 소득별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계산기는 금액을 뽑아 줄 뿐 신고 의무까지 판정해 주지 않습니다.

4. 원천징수한 3.3%는 다음 해 5월에 모두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입니다.

5월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이 나오면, 이미 낸 세액과 견줍니다.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차액 추가 납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판단하는 분기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에 실린 2025년 귀속 학원강사 예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항목금액
수입금액1,000만 원
원천징수세액33만 원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22만 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 합계11만 원

수입금액만 보고 환급액을 어림하면 어긋납니다. 경비율과 공제가 결정세액을 좌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이 추가 납부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세액보다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썼느냐에서 갈립니다. 장부가 있으면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고, 없으면 추계로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방식소득금액 계산핵심 자료
장부 기장총수입금액 − 실제 필요경비지출 증빙과 장부
기준경비율 추계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단순경비율 추계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 여부와 해당 경비율 확인

장부 유형도 미리 확인해 둬야 합니다.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지고,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3.3%를 뽑는 계산과 소득금액을 구하는 계산은 층이 다르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장부 유형과 경비율 방식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6.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제출해도 한 건이 남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제출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까지 제출하는 순서

  1.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가운데 신고 대상 소득을 정리합니다.
  2.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합니다.
  4. 위택스로 넘어가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제출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7. AI로 지급 내역을 어떻게 검산하나요?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금액을 표로 묶어 합계를 맞춰 보는 데 AI를 쓸 만합니다. 프롬프트에 이름·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처럼 계산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는 넣지 마세요.

아래 프리랜서 지급 내역을 지급처 / 세전 지급액 / 원천징수액 / 실수령액 표로 정리하고
각 열의 합계를 계산해 줘.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나눠 보여 주고,
세후 금액은 세전 금액 × 0.967로 검산해 줘.

[개인정보를 제거한 지급 내역]

실수령액 기준으로 협상 중이라면 세후 25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250만 원 ÷ 0.967로 계산해 줘로 바꾸면 됩니다. AI가 내놓는 숫자는 산술 검산까지가 쓸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후 3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약서에는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산술상 세전 금액은 약 3,102,378원입니다. 3,000,000 ÷ 0.967로 역산한 값이며, 계약서에는 세전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함께 적어야 금액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3.3%를 떼였으면 다음 해 5월에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전액 자동 환급은 아닙니다. 신고에서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아야 차액이 돌아오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오히려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3.3% 사업소득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의 신고 예외를, 사업소득까지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제출하면 신고가 모두 끝나나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까지 제출해야 끝납니다. 홈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기능으로 위택스에 들어가 지방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세요.

공식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