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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월급 차이만큼 못 받는 이유

2026년 9월 기준, 월급 300만·500만 원의 구직급여 계산 예시와 고용24 입력 순서를 안내합니다. 상·하한액, 지급일수별 예상 총액, 수급자격 확인까지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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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월급 차이만큼 못 받는 이유

월급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의 하루 구직급여 차이는 2,052원입니다. 2026년 퇴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임금 산정기간 90일이라는 같은 조건을 놓고 계산하면 각각 66,048원과 68,100원이 나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고용보험 안내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이 글로 하루 금액과 예상 총액을 구하고,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갈라낼 수 있습니다.

1. 월급 300만 원과 500만 원, 하루 금액 계산하기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하한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일일 상한액을 68,100원, 2026년 퇴직자의 하한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으로 안내합니다. 하한액 산식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 이직연도 최저임금 × 80%입니다. 아래 금액 계산과 지급일수·신청 절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업무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에 60%만 곱하고 멈추면 상·하한을 적용하기 전 숫자에 머무릅니다. 두 경우를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계산 단계월 300만 원 가정월 500만 원 가정
3개월 임금총액9,000,000원15,000,000원
산정기간을 90일로 가정한 1일 평균임금100,000원약 166,667원
평균임금의 60%60,000원100,000원
상·하한 적용 후 예상 일액66,048원68,100원

두 예시 모두 2026년 퇴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 인정을 조건으로 놓았습니다. 월 500만 원 사례의 60% 계산에는 반올림 전 평균임금을 사용했습니다.

68,100원 − 66,048원 = 2,052원. 월급은 200만 원 벌어졌는데 하루 구직급여는 2,052원 차이입니다. 월 300만 원 사례에는 하한액이, 월 500만 원 사례에는 상한액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6년 퇴직·8시간·90일 가정에서 월급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예상 일액은 66,048원과 68,100원으로 하루 2,052원 차이

3개월이 언제나 90일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90일로 고정했지만, 본인 금액을 구할 때는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를 써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과 다르다면 위 하한액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

2. 고용24 계산기는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에서는 수급자격 유형과 간편·상세 계산을 먼저 선택합니다. 상용·일용·자영업·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본인 유형을 고르세요. 아래 순서는 상용근로자 상세형 기준입니다.

  1.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화면의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2. 장애인 여부: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4. 1일 소정근로시간: 본인에게 해당하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5. 최근 3개월의 월간 평균임금: 화면에서 요구하는 월별 임금 항목을 채웁니다.

간편형은 생년월일 대신 만 나이, 시작·종료일 대신 근로기간의 개월 수를 받습니다. 장애인 여부,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도 입력합니다. 두 화면의 입력 방식이 다르므로 한쪽에서 쓴 값을 항목 확인 없이 옮기지는 마세요.

고용24는 최근 3개월 급여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 급여액을 안내하고, 결과에는 구직급여일액·예상 지급일수·총 예상 지급액을 표시합니다.

총 예상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예상 지급일수

이 총액이 수급자격 확정이나 실제 입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용24도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섞지 마세요

계산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었다고 해서 수급자격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24는 근무기간이 6~7개월이어도 무급휴일을 제외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다음처럼 용도를 나눠 읽으면 됩니다.

항목구분할 점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계산기에 입력하는 기간이며, 피보험단위기간과 같은 값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수급자격과 관련해 확인할 조건입니다. 달력상 재직 개월 수만으로 충족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피보험기간소정급여일수 구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하한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8시간 기준 예시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총액을 생활비 계획에 넣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과 수급자격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액이 나와도 받을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숫자로는 아무 지출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4. 지급일수 30일 차이는 총액에서 얼마일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50세 미만·비장애인은 18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210일입니다. 앞서 구한 일액을 각 기간에 곱해봅니다.

예상 일액180일 총액210일 총액30일 차이
66,048원11,888,640원13,870,080원1,981,440원
68,100원12,258,000원14,301,000원2,043,000원

68,100원 × 30일 = 2,043,000원. 일액은 같아도 지급일수 구간이 갈리면 예상 총액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표는 해당 일액으로 각 지급일수를 모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총액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지급일수 180일과 210일의 예상 총액 차이는 일액 66,048원일 때 1,981,440원, 68,100원일 때 2,043,000원

본인의 피보험기간이 다른 구간이라면 위의 180일·210일을 그대로 쓰지 말고, 앞서 연결한 센터 안내의 전체 지급일수 표와 대조하세요. 나이 역시 신청일 기준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5. 예상액을 확인한 뒤 신청까지

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안내는 신청 전 사업장 서류 제출 요청부터 다음 순서로 설명합니다.

  1.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업장 서류 제출 요청에서 고용24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4단계

예상 총액을 계산하는 일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서류나 본인 조건에 걸리는 대목이 있다면 센터에 문의할 때 한꺼번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 단계로 들어가면 재취업활동과 신고 사항도 따라옵니다. 센터는 재취업활동이 없거나 취업사실·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곧바로 감액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적인 변경·인정 절차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유와 필요한 증빙을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6. AI에는 자격 판단 대신 산술 비교를 맡기기

두 일액의 총액 비교 정도는 개인 서류를 올리지 않고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가정과 숫자를 고정해두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지 나중에 대조하기도 편합니다.

다음은 실제 수급액 확정이 아닌 구직급여 산술 비교 예시다.
2026년 퇴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 인정을 가정한다.

A: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산정기간 90일
B: 3개월 임금총액 15,000,000원, 산정기간 90일

각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고 60%를 곱해라.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말고,
일액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을 적용해라.
각 일액에 180일과 210일을 곱한 예상 총액,
두 일액의 차이, 지급일수 30일의 금액 차이를 보여줘.
제공하지 않은 제도나 자격 조건은 추정하지 마라.

결과가 나오면 본문의 계산표와 맞춰보면 됩니다. 본인 사례에 적용할 때는 임금액과 기간뿐 아니라 적용할 일액 기준·지급일수도 확인된 값으로 바꾸세요. 신청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AI에는 확인된 숫자의 계산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