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체불 1,100만원 중 얼마 받을까
퇴직자·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요건과 한도 계산, 진정·소송 및 공단 청구기한을 구분합니다. 체불액 1,100만원의 계산 예시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퇴직자라도, 지급범위에 드는 임금 600만 원과 퇴직급여 500만 원이 밀렸다면 한도 계산상 받을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두 항목 모두 각각의 상한 안에 들어가는데도 합산 단계에서 100만 원이 잘립니다.
임금이나 퇴직급여가 밀린 상태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예상 한도, 다음 접수 단계를 이 글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2026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 안내이며, 처리기간에 인용한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1. 퇴직 여부와 받은 서류로 신청 단계를 나누세요
퇴직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진정 등은 1년 이내, 소송 등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장 쪽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면서 본인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곳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나오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6개월은 사업장의 가동기간이지, 근로자 개인의 근속기간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을 스스로 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재직자 쪽 기준선은 다릅니다. 진정·소송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은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이며, 같은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지급은 1회로 제한됩니다. 재직자 요건과 아래 지급한도는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지원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도 갈립니다.
- 확인서 경로를 시작하려는 경우: 노동청 진정과 체불 조사를 거쳐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 청구용 확인서를 받은 경우: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합니다.
-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항목별 한도와 합산 최대 1,000만 원을 함께 적용하고, 재직자는 임금 등 최대 7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지급요건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2. 임금·퇴직급여는 각각 700만 원, 합산은 1,000만 원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지원제도 안내는 지급범위와 상한을 아래처럼 구분합니다. 앞 절의 재직자 요건과 공단 청구기한, 뒤에서 설명할 확인서 경로의 절차도 이 안내에 따릅니다.
| 구분 | 지급범위 | 상한 |
|---|---|---|
| 퇴직자 임금 등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퇴직자 퇴직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퇴직자 합산 | 위 두 항목을 합한 금액 | 최대 1,000만 원 |
| 재직자 | 임금 등 체불액 | 700만 원 |
퇴직자의 두 항목을 각각 700만 원까지 인정해도 그 위에 합산 상한이 한 겹 더 얹힙니다. 700만 원씩 더해 1,4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불 총액을 곧바로 1,000만 원과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지급범위에 드는 금액을 임금 등과 퇴직급여로 먼저 나누세요.
3. 체불액 600만 원과 1,100만 원의 계산 차이
아래는 실제 수급 사례가 아닌 퇴직자 계산 예시입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예시에 넣은 체불액 전부가 지급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임금 600만 원만 밀렸다면
월급 200만 원이 최종 3개월 동안 전액 미지급됐고 퇴직급여 체불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임금 등 상한 700만 원과 합산 상한 1,000만 원을 모두 넘지 않으므로, 한도 계산 결과는 600만 원입니다.
임금 600만 원에 퇴직급여 500만 원이 더해졌다면
| 계산 단계 | 결과 |
|---|---|
| 임금 체불 600만 원에 항목 상한 700만 원 적용 | 600만 원 |
| 퇴직급여 체불 500만 원에 항목 상한 700만 원 적용 | 500만 원 |
| 두 항목 합산 | 1,100만 원 |
| 합산 상한 1,000만 원 적용 | 1,000만 원 |
항목별로는 깎이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합산 단계에서만 100만 원이 제외됩니다. 지급되는 금액과 체불 총액이 어긋나는 구간이 이렇게 생기니,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체불액 전부를 예상 입금액으로 잡는 건 위험합니다.
4. 확인서 발급 뒤에는 공단 청구가 남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확인서 경로는 다음 순서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체불 조사를 거칩니다.
-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합니다.
- 공단이 지급요건을 심사합니다.

확인서는 지급승인서가 아닙니다. 발급받은 뒤 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청구기한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판결 경로의 공단 청구기한은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처음 진정·소송을 제기하는 기한과 공단에 청구하는 기한을 달력에 따로 적어두세요.
첨부서류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금채권 지급보장 안내에서 경로별로 구분합니다.
| 청구 경로 | 지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 |
|---|---|
| 확인서 경로 |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 판결 경로 | 판결 등 정본 또는 사본, 해당되는 경우 확정증명원 |
이 표는 모든 신청자의 준비서류 목록이 아니라 본인의 청구 경로에 맞는 첨부서류를 가려내는 용도입니다. 개별 사건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접수기관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5. 진정 처리기간과 공단 지급기간은 다릅니다
노동포털은 진정 처리기간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로 안내하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노동청의 진정 처리 단계에 관한 기간입니다.
앞서 연결한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정보는 2026년 5월 31일 기준이고 개정사항 업데이트 예정이 표시돼 있어, 신청 시 공단 안내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14일은 진정 접수일부터 입금까지의 보장기간이 아닙니다. 조사와 확인서 발급, 공단 청구는 각각 별도 단계라서 두 숫자를 더해 전체 입금일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6. 회사가 폐업해도 제도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상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생활법령정보가 설명하는 도산대지급금에는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지급사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 하나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정리해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폐업 여부와 함께 퇴직일, 진정·소송 제기 여부, 확인서나 확정판결을 받았는지를 전달하세요.
7. 접수 전에는 날짜와 지급범위를 대조하세요
- 퇴직자: 퇴직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진정 1년·소송 2년 이내인지,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했는지 점검합니다.
- 재직자: 제기 당시 계약 유지 여부, 3개월간 통상시급의 최저임금 110% 미만 요건, 같은 사업에서의 기존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기 기한은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 공단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 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청구기한을 적습니다.
- 예상 금액: 퇴직자는 지급범위에 드는 임금 등과 퇴직급여를 나눈 뒤 항목별 상한과 합산 상한을 적용합니다. 재직자 계산에 퇴직자의 합산 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AI에는 자격 판단 대신 계산표를 맡기세요
퇴직자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름·회사명·계좌번호 없이,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항목명과 금액만 정리해 아래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한도 계산표를 만들어 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입력 금액 모두가 지급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해.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를 한 묶음으로 합산하고 퇴직급여는 따로 합산해. 각 묶음에 700만 원 상한을 적용한 뒤 두 금액의 합계에 1,000만 원 상한을 적용해. 단계별 산식과 상한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표시하고, 실제 지급승인액으로 표현하지 마. 체불 내역: (항목명과 금액 입력)
여기서 먼저 점검할 건 산식이 아니라 입력 범위입니다. 체불 총액에 지급범위 밖의 금액이 섞여 있으면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예상액은 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