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 240일 예상이 150일인 이유
2026년 9월 공식 안내 기준, 구직급여 가입기간 합산과 연령별 지급일수, 일액 계산법을 짚습니다. 180일 자격 요건부터 신청 순서와 1년 수급기간까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예상할 때, 50세 미만이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 경력 12년이어도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이 2년뿐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 아니라 150일입니다. 이 90일이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래에서 숫자로 풀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고용보험·고용24 안내를 기준으로, 퇴사를 앞두고 “몇 달치 받을 수 있지?”를 따져 보는 국내 일반 근로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지급일수 표에서 자기 구간을 찾는 법, 일액 산식, 신청 순서, 일수가 남아도 끝나 버리는 1년 수급기간을 봅니다.
1. 240일과 150일을 가르는 건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이에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찾습니다. 총 경력을 그대로 넣기 전에 합산에서 빠지는 기간부터 걸러야 합니다.
고용24의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는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하되, 다음 두 조건을 제외 사유로 안내합니다.
- 자격 상실 후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이전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이전 가입기간도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도입부에서 든 사람은 50세 미만이고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경력 12년 중 과거 구직급여 수급 이후 합산 가능한 가입기간이 2년입니다. 아래 표에 넣을 숫자는 12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상세 안내에 실린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적용 표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과 평균임금 60%·하한 산식도 같은 안내에 나옵니다.
가정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라 150일입니다. 경력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잘못 넣었을 때의 240일과 비교하면 240 − 150 = 90일이 차이 납니다. 이미 인정된 90일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 예상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3년·5년·10년이면 각각 해당 기간 이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1년 미만을 뺀 각 구간에서는 오른쪽 열이 30일 더 깁니다. 일액이 같고 각 연령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는다면, 예상 총액 차이는 일액의 30배입니다.
2. 180일 요건은 달력의 6개월과 달라요
일수 표에서 내 구간을 찾았다고 수급자격이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고용보험 안내상 일반 근로자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앞서 표에 넣은 급여일수 산정용 가입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의 주의문도 무급휴일을 빼야 하므로 6~7개월 근무만으로 180일 충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년 일했으니 되겠지”로 계산을 끝내지 말고 회사 서류와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는 기준기간에 예외가 있으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기간을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든 계약 종료든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이직 사유를 설명하고 자격 판단을 받는 쪽이 빠릅니다.
3.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60%에서 출발합니다
고용보험 안내의 기본 지급률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하한 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식에 넣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상·하한은 퇴직 당시 적용되는 값이어야 합니다. 본인 퇴직일 기준 값은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에서 확인해 대입하세요.
마지막 항에 무조건 8시간을 넣으면 안 됩니다. 8시간은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계산 조건입니다.
같은 시간급 최저임금을 M이라고 두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 달리해 산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계산 가정 | 하한 산식에 대입한 결과 |
|---|---|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M × 0.8 × 8 = 6.4M |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M × 0.8 × 6 = 4.8M |
차이는 1.6M이고, 8시간 결과 대비 비율은 **1.6 ÷ 6.4 × 100 = 25%**입니다. 같은 M을 넣은 하한 산식끼리의 비교일 뿐, 실제 구직급여일액이나 총 수령액이 25%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연도, 다른 근로시간으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본인 조건과 어긋난 숫자가 됩니다.
4. 예상 총액은 일액과 지급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이 쓰는 산식은 곱셈 하나입니다.
총 예상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예상 지급일수
도입부 가정에서 일액을 X원으로 놓고 150일을 모두 지급받는다면 예상 총액은 150X원입니다. 가입기간을 잘못 넣어 240일로 계산한 240X원과는 90X원 차이가 납니다. X 자리에는 본인 조건으로 확인한 일액을 넣으며, 이 예시가 특정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이나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총액을 생활비 계획에 옮기기 전에 봐야 할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5.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은 지급 가능한 기간입니다
앞서 연결한 고용24 상용직 제도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신청만 해 두면 남은 일수를 나중에 몰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좀 쉬었다 신청할 생각이라면 예상 총액보다 이 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임신·출산·질병 등으로 취업활동이 곤란하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가 별도로 있으니, 적용 여부와 절차를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기간을 확인했다면 신청은 고용24가 안내하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자격과 서류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센터에서 현장교육을 받는 경로가 있습니다. 회사 서류가 늦어질 때는 제출 상태부터 확인하고, 그사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6. 실업인정 간격과 활동 기준은 본인 안내를 따르세요
고용24 상용직 제도안내의 실업인정 간격은 1~4주입니다. 모두에게 4주에 한 번으로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재취업활동에는 입사지원·면접과 취업특강·직업훈련 등이 들어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보다 강화된 인정 기준이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인정되는 활동과 필요한 횟수는 담당자 안내로 확인하세요.
안내를 받을 때 다음 실업인정일, 그때까지 해야 할 활동, 제출할 증빙을 함께 메모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인터넷에 도는 활동 횟수 표는 유형이 다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7. AI에는 표 대입과 곱셈만 맡겨 보세요
가입기간과 일액을 확인했다면 표에서 구간을 찾고 곱하는 작업은 AI에 넘겨도 됩니다. 판단은 빼고 산수만 시키는 게 요령입니다.
아래 소정급여일수 표와 내가 제공한 조건만 사용해 계산해줘.
[위 표 붙여넣기]
가정: 48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음,
합산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2개월, 구직급여일액 X원.
해당 가입기간 구간과 소정급여일수를 표시하고,
그 일수를 모두 지급받는다는 가정으로 총액을 X의 식으로 써줘.
다른 조건이 같고 나이만 50세일 때의 차이도 계산해줘.
제공하지 않은 금액이나 제도는 추가하지 말고,
이 계산을 수급자격 인정 결과로 표현하지 마.
이 조건의 표 대입 결과는 48세일 때 210일·210X원, 50세일 때 240일·240X원, 차이는 30일·30X원입니다. AI 답변도 원래 표와 산식에 대조하세요. 계산에 넣는 가입기간은 총 근속연수가 아니라 합산 가능한 기간이고, 그 일수를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수급기간과 실업인정 조건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