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세율 24%인데 왜 세금은 648만원?
과세표준 5,100만 원의 국세 산출세액은 648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8구간과 누진공제 계산법, 구간 경계의 세금 차이, 신고 예외와 지방소득세 절차를 짚습니다.
종소세세율 24% 구간인 과세표준 5,100만 원의 국세 산출세액은 648만 원입니다. 5,100만 원 전체에 24%를 곱한 1,224만 원과는 57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구간 경계에서는 어떨까요.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100만 원 늘 때 산출세액은 24만 원 늘어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예시이며, 지방세·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세율표를 펼쳐 놓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다 읽고 본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8구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부터 신고 예외와 개인지방소득세 절차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국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5,100만 원은 24% 구간이니 이렇게 됩니다.
5,100만 원 × 24% − 576만 원 = 648만 원

아래 표는 2026년 9월 8일 한국시간 기준 시행 법령(소득세법 제55조, 법률 제21221호)에 따른 기본세율입니다. 세율 구간은 이 조문에서,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액계산요령의 20232025년 귀속 표와 대조한 값입니다. 국세청 표는 20232025년 귀속으로 표기돼 있으니 2026년 귀속 확정 안내로 읽으면 안 되고, 2026년 귀속분 신고 전에는 법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누진 계산을 위 산식 하나로 줄여 쓸 때 빼는 금액입니다. 표의 24%를 과세표준 전체가 부담하는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위 예시의 산출세액 648만 원을 과세표준 5,100만 원으로 나누면 약 12.7%입니다. 이 숫자는 과세표준 대비 국세 산출세액의 비율일 뿐, 실제 납부액으로 계산한 최종 부담률은 아닙니다.
2. 세율 구간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만 다음 세율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앞선 5,000만 원까지 24%로 다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새 구간에 들어간 100만 원에만 24%가 붙어 산출세액이 24만 원 늘어납니다.

같은 세율표로 다른 경계도 계산했습니다. 다른 조건을 고정하고 지방세·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뺀 값입니다.
| 과세표준 변화 | 국세 산출세액 변화 | 늘어난 산출세액 |
|---|---|---|
| 1,400만 원 → 1,401만 원 | 840,000원 → 841,500원 | 1,500원 |
| 5,000만 원 → 5,100만 원 | 6,240,000원 → 6,480,000원 | 240,000원 |
| 8,800만 원 → 8,801만 원 | 15,360,000원 → 15,363,500원 | 3,500원 |
| 1억 5,000만 원 → 1억 5,001만 원 | 37,060,000원 → 37,063,800원 | 3,800원 |
첫 줄을 두 방식으로 풀어 볼까요.
- 누진공제 방식:
1,401만 원 × 15% − 126만 원 = 84만 1,500원 - 구간별 계산:
1,400만 원 × 6% + 1만 원 × 15% = 84만 1,500원
누진공제는 신청해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낮은 구간까지 높은 세율로 곱하면서 생긴 차액을 되돌려 빼는 계산 장치예요. 이 예시의 126만 원은 1,400만 원 × (15% − 6%)와 같은 값입니다. 두 방식이 같은 세금을 구하는 것이니, 구간별로 계산해 놓고 누진공제액을 또 빼면 안 됩니다.
3. 연매출과 과세표준을 혼동하면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세율을 곱할 대상은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연매출이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위 표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는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계산을 씁니다. 이 안내에는 아래에서 설명할 확정신고 예외와 신고 기한,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절차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 소득금액을 곧바로 과세표준과 같은 값으로 놓지 마세요. 이 글의 산식은 과세표준이 정해진 뒤 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를 다룹니다. 세율부터 찾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신고 자료의 금액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과세표준’인지 구분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4. 소득이 있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나요?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갑니다. 다만 소득 종류만 보고 “나는 무조건 합산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가 안내하는 확정신고 예외는 이렇습니다.
-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일반적인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말과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의 신고 예외를 “이 세율표가 나와는 무관하다”로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세요.
5. 귀속연도와 신고연도, 지방소득세까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원칙대로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 모두에게 5월 기한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 예외 기한 대상인지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의 신고 기한 안내에서 대상 요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위 일정도 일반 규칙을 적용한 것이니, 실제 신고 때는 해당 귀속연도 안내에서 기한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연계 절차를 안내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에 전환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앞서 계산한 648만 원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실제 납부액이 아닙니다. 국세 산출세액 계산과 각 세목의 신고·납부는 따로 챙기세요.
AI로 계산을 검산하려면
과세표준을 바꿔 가며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요청에 위 세율표를 함께 붙여 넣으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신고서 전체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과세표준의 국세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줘.
①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② 각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세율을 모두 더하기
각 계산 과정과 두 결과의 일치 여부를 보여줘.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붙여넣은 표만 사용하고, 표에 없는 값이나 적용 조건은 만들지 마. 지방세·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말고, 결과를 실제 납부액이라고 부르지 마.
과세표준: (금액 입력)
세율표: (위 1번 표 붙여넣기)
두 결과가 같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입력한 과세표준과 적용 표가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신고에 쓸 숫자로 옮기기 전에 귀속연도, 과세표준 항목, 적용 세율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