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 퇴직금 얼마일까?
퇴직급여 대상인 계속근로 1년·주 소정근로 15시간 기준부터 퇴직금 계산 예시, 중간정산 조건, 14일 지급기한과 IRP 이전 원칙까지 확인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고 퇴직금 산정에 쓰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법정 최소 기준에 따른 퇴직금은 300만 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산정액이 200만 원으로 제시됐다면 지급 전에 100만 원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래 예시는 이 가정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급여 대상 요건과 회사의 제도를 먼저 살핀 뒤, 산정액과 지급기한을 대조해 보세요.
1. 계속근로 1년과 주 소정근로 15시간을 함께 확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해요.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살필 때는 다음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두 질문에 모두 ‘예’라면 제4조 제1항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요. 정확히 1년, 정확히 15시간도 여기에 포함돼요.
시간 기준은 추가 근무까지 합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에요. 계약 갱신이나 근로시간 변경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과 근로조건을 구분해 문의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위 두 질문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나 시간 요건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2.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제도부터 물어보세요
담당자에게 퇴직급여를 문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내게 적용되는 제도명과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아래 계산 예시는 퇴직금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금액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퇴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문의할 수 있어요.
“제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와 산정 대상 기간, 예상 금액의 계산 근거, 지급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법에서 정한 신청 서식은 아니에요. 확인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묶어 쓴 문의 예시예요.
3.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부터 대조해요
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해요.
퇴직금 산정에 쓰는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이라는 가정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아요.
| 대조 항목 | 계산 결과 |
|---|---|
| 30일분 평균임금 | 10만 원 × 30일 = 300만 원 |
| 회사가 제시한 가상의 산정액 | 200만 원 |
| 설명을 요청할 차액 | 3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

이때 제8조의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만 원이에요. 세금이나 공제를 반영한 입금액과는 구분해야 해요.
실제 산정표를 받으면 어떤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월급 액수를 곧바로 평균임금으로 넣거나 예상액과 입금액만 비교하면, 차이가 생긴 단계를 놓치기 쉬워요.
4. 주택 구입·전세금 중간정산은 조건부터 살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필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지와 함께, 이후 퇴직금의 산정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주거 관련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어요.
| 목적 | 확인할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구입 |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 목적 부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

이 표는 중간정산 사유 중 주거 관련 조건만 담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문의할 때 새 계약인지 갱신인지, 과거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구분해 알려 주세요.
5. 퇴직금 지급기한과 IRP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조항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므로 DB·DC 퇴직연금의 지급기한 전체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급기일 연장을 논의한다면 사유와 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서면 기록이 이 조항의 필수 요건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기는 것보다 약속한 날짜와 실제 지급일을 대조하기 쉬워요.
지급받을 계정도 확인해야 해요.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해요.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담당자에게 산정액, 지급 예정일, 이전할 계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근무기간과 퇴직 시점, 지급 약속, 실제 수령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직 답변받지 못한 내용을 짚을 수 있어요. 미지급 금액에 계산 근거와 약속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문의할 쟁점도 분명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