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 내 주식 500주는 어떻게 될까?
인수와 합병의 차이, 합병비율 계산, 주식매수청구권 기한과 공시 확인 순서를 한국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수 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식 500주가 1대 0.4 비율로 교환되면 존속회사 주식 200주를 받습니다. 수량으로는 60%가 줄어든 셈인데, 그게 곧 손실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몫은 배정받는 주식 수에 존속회사 주가를 곱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닌지 걱정돼서 검색했다면, 확인할 건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종목이 존속회사인지 소멸회사인지, 합병비율이 얼마인지, 주식매수청구권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19일 기준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1. 인수와 합병은 무엇이 다를까?
인수는 실행 형태에 따라 법적 결과가 갈리고, 합병은 회사가 소멸하거나 새로 설립되면서 권리·의무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인수는 주식취득일 수도 있고 영업양수도일 수도 있습니다. 실행 형태가 여러 갈래라서 ‘인수’라는 단어만 보고 회사가 몇 곳 남는지, 주주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합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합병 뒤 회사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 |
|---|---|---|
| 흡수합병 |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소멸 | 존속회사가 포괄승계 |
| 신설합병 | 당사회사들이 소멸하고 새 회사가 설립 | 신설회사가 포괄승계 |
상법 제235조·제522조·제530조가 정한 구분입니다. 내 종목이 합병 당사회사라면 존속회사인지 소멸회사인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2. 합병 발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합병계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고, 승인이 나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개인 주주가 놓치면 곤란한 지점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합병 결정과 보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합병을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입니다.
- 주주총회 승인 — 합병계약 승인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522조·제434조).
- 채권자 이의 절차 —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상법 제527조의5).
- 합병에 따른 승계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상법 제235조·제530조).

주주 입장에서 시계를 두 번 봐야 하는 대목은 주주총회 전 반대 의사 통지, 그리고 승인결의 후 매수청구 기한입니다. 두 절차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3. 기업결합 심사는 얼마나 걸릴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발표 시점에 일정을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의무는 일정한 규모와 유형 요건을 충족할 때 생깁니다. 인수 합병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심사를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 내 종목의 거래가 요건에 걸리는지는 공시와 관련 문서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4. 합병비율로 받을 주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받을 주식 수는 소멸회사 주식 보유 수량 × 합병비율입니다.
합병비율 1대 0.4는 소멸회사 주식 1주가 존속회사 주식 0.4주로 교환된다는 뜻입니다. 500주라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값 |
|---|---|
| 소멸회사 보유 수량 | 500주 |
| 합병비율 | 0.4 |
| 받을 존속회사 주식 | 200주 |
500주 × 0.4 = 200주

여기서 멈추면 손익은 알 수 없습니다. 합병 후 평가액을 보려면 존속회사 주가까지 넣어야 합니다.
- 받을 주식 수 = 보유 수량 × 합병비율
- 합병 후 평가액 = 받을 주식 수 × 존속회사 주가
- 비교 기준 = 기존 보유 수량 × 소멸회사 주가
배정할 주식 수와 산정방법, 관련 조건은 합병계약서에 적히는 사항입니다(상법 제523조). 계산 결과에 1주 미만 단주가 남는다면 처리방법은 합병계약과 개별 공시마다 다르니, 현금으로 정산될 거라고 미리 짐작하면 곤란합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할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다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상법 제522조의3이 정한 행사 요건이 무너집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사전 서면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은?
| 순서 | 해야 할 일 | 기한 |
|---|---|---|
| 1 |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 통지 | 주주총회 전 |
| 2 |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서면 매수청구 |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 |
| 3 | 회사의 주식 매수 |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매수가격은 회사와 주주가 먼저 협의합니다.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회사든 주주든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제530조).
상장법인 주주의 세부 자격 요건과 실제 접수 방법은 개별 공시, 그리고 주식을 보유한 계좌의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6. 합병 공시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
공시를 열면 눈이 먼저 가는 건 합병비율이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항목부터 짚는 게 낫습니다. 아래 순서로 표시해두면 내 주식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앞으로 나옵니다.
- 내 종목은 존속회사인가, 소멸회사인가?
- 소멸회사 1주당 존속회사 주식은 몇 주가 배정되는가?
- 배정 주식 수의 산정방법과 단주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 주주총회 예정일은 언제인가?
-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은 언제인가?
- 매수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매수가격과 가격 협의 절차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 합병기일은 언제인가?
저라면 합병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반대 의사 통지와 매수청구 마감일부터 달력에 옮기겠습니다. 비율은 몇 번이든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기한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인수 합병이 발표되면 내 주식은 없어지나요?
합병에서 내 종목이 소멸회사라면 기존 주식은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으로 바뀝니다. 인수는 실행 형태가 다양하니 발표 문구만 보고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거래 구조를 확인하세요.
합병에 반대표만 던져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별도 서면 청구까지 해야 합니다.
회사와 매수가격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한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는 항상 30일 안에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 심사기간이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