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 모르면 새는 돈, 알면 수북이 쌓이는 돈
수북에서 검색

제목과 본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검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생활정보

핏불테리어 키우기 전, 허가·보험 확인

핏불테리어의 국내 맹견 해당 여부와 사육허가 순서, 중성화 유예 조건, 책임보험 최저 보장액을 살펴봅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신청 전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작성·편집 발행

#핏불테리어#맹견사육허가#맹견책임보험#기질평가

핏불테리어 키우기 전, 허가·보험 확인

핏불테리어는 개를 데려오기 전에 허가부터 준비해야 하는 품종입니다.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세 가지를 갖춰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후 8개월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중성화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유예와 면제는 다른 말입니다.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절차와 준비 서류를 물어 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개를 데려온 뒤에 요건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14일 기준 법령을 근거로 허가 순서, 품종 구분, 중성화 유예, 책임보험 보장액, 허가가 거부됐을 때의 조치를 다룹니다.

1. 사육허가는 요건 준비 → 신청 → 기질평가 순서입니다

기질평가를 먼저 통과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다면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평가가 진행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항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뒤에 나올 중성화 유예와 허가 거부 조치도 같은 조문에서 나옵니다.

  1.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을 준비합니다. 중성화에는 월령과 발육상태 등에 따른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2. 사육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실제 접수 창구와 제출서류는 관할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3. 기질평가를 거칩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4.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이나 평가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 요건 준비 후 사육허가 신청, 기질평가, 시·도지사의 허가 여부 결정 순서

책임보험은 허가를 받은 다음에 챙겨도 되는 항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허가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두 스태퍼드셔 품종도 맹견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이 세 품종은 전부 맹견 목록 안에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가 맹견으로 정한 품종은 다섯입니다.

  • 도사견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여기에 각각 그 잡종도 포함됩니다. 믹스견이라 규정을 비껴간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품종이 불분명하다면 외모나 분양자의 설명만으로 넘겨짚지 말고, 어떤 자료로 적용 여부를 가리는지 담당부서에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허가 대상인 줄 모른 채 키우는 상태가 가장 나쁜 결말입니다.

3. 8개월 미만 중성화 유예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는 월령 8개월 미만이면서 발육상태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한해 수술 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유예를 둡니다. 수술 의무 자체를 없애는 면제와는 다릅니다.

생후 7개월짜리를 데려오는 상황을 놓고 보겠습니다. ‘8개월 미만’은 맞지만 조건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발육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상태인지까지 따져야 유예 대상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중성화 유예는 8개월 미만이면서 발육상태 등으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이며 면제와는 다릅니다

수술과 증명서류 제출의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넘겨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유예 적용 여부와 함께 수술 기한, 서류 제출 기한을 관할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세요.

4. 책임보험의 8천만 원은 사망 보장 기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는 사고 유형을 나눠, 책임보험이 보상할 수 있어야 하는 금액을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유형법정 최저 보장 기준
사람의 사망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이상
사람의 부상부령에서 정한 상해등급별 금액 이상
사람의 후유장애부령에서 정한 등급별 금액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의 상해·사망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

책임보험 최저 보장 기준은 사람 사망 1명당 8천만 원 이상, 부상·후유장애는 등급별 금액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망과 후유장애를 같은 금액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별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보험이 갖춰야 할 최저 요건이지, 사고가 났을 때 실제 배상액이 언제나 8천만 원이라거나 보험이 없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개인 부담으로 확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입할 때는 증권에 적힌 사람의 사망·부상·후유장애와 다른 사람의 동물 피해 항목을 하나씩 떼어서 보세요. 사망 보장액만 보고 고르면 나머지 항목이 법정 기준에 못 미쳐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5. 기질평가 뒤 허가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은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사육허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때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허가 거부와 처리 명령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평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처리가 자동 결정되지 않고, 위원회 심의와 명령 여부 판단이 뒤따릅니다.

분양을 결정할 때는 등록·보험 같은 준비 항목과 함께,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가 갈린다는 조건까지 놓고 봐야 합니다.

6. 허가와 별도로 입마개·목줄 등 안전관리도 챙기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 25일 맹견사육허가제 보도자료에서 제도가 2024년 4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및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허가증이 외출할 때의 안전관리 의무까지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따로 확인할 것들을 나눠 적으면 이렇습니다.

확인할 내용확인 경로와 질문
신청서류·접수처·기질평가 비용·처리기간관할 시·도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신청 안내와 서류 목록 요청
입마개 적용 조건·목줄 기준·출입 제한현행 동물보호법령의 맹견 안전관리 규정과 관할 담당부서 안내 확인
과태료·벌칙현행 동물보호법 벌칙 조문과 시행령 과태료 별표 확인
소유권 이전·새끼 인수허가 승계 여부, 양수인의 신청 절차와 인수 시점 문의
기존 사육자의 미허가 상태현재 적용되는 신청 안내와 조치 확인

보도자료에 적힌 계도기간을 근거로 신청을 미루지는 마세요. 2024년 안내 자료라서, 지금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담당부서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키우고 있다면 등록·보험·중성화 중 끝낸 것과 남은 것을 적어 두고 신청 절차를 문의하고, 분양 전이라면 계약 전에 같은 목록을 훑어보며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지 판단하세요.

실내에서만 키워도 허가와 보험이 필요한가요?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이라면 실내에서만 키워도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의 대상이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고, 외출 여부는 허가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만 키운다는 이유로 사육허가와 그 요건인 책임보험 가입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기르는 개가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