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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3년 뒤 해지하면 89만원 손해?

IRP 세액공제 900만원 한도와 소득별 공제액을 계산하고, 3년 뒤 중도해지 시 세금 차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손익분기점을 짚습니다. 수수료 비교 조건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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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 3년 뒤 해지하면 89만원 손해?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IRP에 연 900만원씩 3년을 넣고 13.2% 공제를 전액 받았다고 해봅시다. 수익도 손실도 수수료도 없는 상태에서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 2,700만원에 붙는 세금이 445만 5천원, 그동안 받은 공제액은 356만 4천원입니다. 89만 1천원을 더 토해내는 셈이죠.

여기까지만 보고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로 읽으면 절반만 본 겁니다. 그 3년 동안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이 빠져 있으니까요. 세금 차액과 운용수익을 같이 놓아야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중간에 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납입을 망설이는 분이라면 이 숫자부터 잡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1. 3년 뒤 중도해지, 운용수익이 얼마면 본전인가요?

같은 가정에서 누적 운용수익이 약 106만 7,066원을 넘으면 해지하더라도 합산 손익은 플러스입니다. 세금 차액 89만 1천원만 보고 덮으면 나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계산에 깔린 가정을 먼저 못 박아둡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가 개인 납입으로 연 900만원씩 3년, 합계 2,700만원을 넣었고 매년 13.2% 공제를 전액 받았습니다. 퇴직금 이전분과 예외 인출은 없고 수수료·시간가치·공제액 재투자 효과도 빼고 봅니다.

KB국민은행 개인형IRP 가이드는 일반적인 중도해지 등 연금 외 수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좌에서 빠져나오는 돈 전부에 16.5%를 곱하는 계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납입원금: 900만원 × 3년 = 2,700만원
  • 누적 세액공제액: 2,700만원 × 13.2% = 356만 4천원
  • 수익·손실 없이 해지할 때 세금: 2,700만원 × 16.5% = 445만 5천원
  • 공제액보다 더 내는 세금: 445만 5천원 − 356만 4천원 = 89만 1천원

3년이면 계좌에서 뭐라도 불었거나 줄었을 겁니다. 누적 운용수익을 G원이라 하면 G가 양수일 때 16.5%를 떼고 0.835G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과거 공제액을 합친 손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액 적용받은 공제율운용수익을 포함한 합산 손익
13.2%0.835G − 891,000원
16.5%0.835G

16.5% 공제를 전액 받은 쪽은 누적 공제액도 445만 5천원, 해지세금도 445만 5천원이라 세금만 놓고 보면 딱 상쇄됩니다. 13.2% 사례에서 0.835G − 891,000 = 0이 되는 G는 891,000 ÷ 0.835 = 1,067,065.868…원이고, 원 단위로 반올림하면 약 106만 7,066원입니다. “운용수익이 커질수록 해지 손해도 커진다”는 말은 수익 자체를 손익에서 빼먹은 계산이에요.

연 900만원씩 3년 납입·전액 공제받은 예시에서 무수익 해지 세금 차액은 13.2% 공제 시 89만 1천원, 16.5% 공제 시 0원이며, 13.2% 사례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운용수익 약 106만 7,066원

본전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납입원금입니다. 같은 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의 수익이나,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결과와 비교한 값이 아닙니다. 운용손실이 난 계좌라면 위 식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제로 공제받은 개인 납입원금, 적용받은 공제율, 누적 운용손익 세 가지를 따로 적어보세요.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나 퇴직금 이전분이 섞여 있다면 이 예시를 계좌 총액에 대입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재원별 예상 해지세액과 수령액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2. 연 900만원 납입 시 예상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만 5천원, 초과는 118만 8천원입니다. 앞 계산에 쓴 13.2%와 16.5%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산식상의 금액이라 통장에 그대로 찍히는 환급액과는 다릅니다.

아래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9월 13일에 확인한 공개 안내 원문 기준입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연금저축의 일반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을 합친 한도를 연 9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국세 공제율은 15%·12%, 구간을 가르는 기준선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값이 KB국민은행 가이드가 적어둔 16.5%와 13.2%고요.

아래 표는 매월 같은 금액을 12개월 납입하고, 연 납입액 전부가 일반 공제한도 안에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16.5% 적용 시 공제액13.2% 적용 시 공제액
25만원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50만원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75만원900만원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산식은 공제 대상 연 납입액 × 본인 공제율 하나뿐입니다. 월 납입을 25만원 늘려 1년을 유지하면 한도 안에서 계산상 공제액이 49만 5천원 또는 39만 6천원 붙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넣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 한도를 따져야 하고요. 본인 숫자는 연말정산 자료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3.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는 300만원

계좌를 두 개 만들면 공제한도도 두 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앞서 본 국세청 안내의 일반 한도에서 IRP에만 900만원을 넣든,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나눠 넣든 공제 대상 금액은 연 900만원으로 같습니다.

IRP 900만원과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모두 일반 공제 대상 금액은 연 900만원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개인 납입금만으로 한도를 채우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이미 넣었다면 IRP 쪽에 남은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고요. 한도를 채우는 계산일 뿐 끝까지 납입하라는 권유는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공제한도와 납입한도입니다. KB국민은행 가이드에 따르면 개인부담금의 일반 연간 납입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IRP·연금저축·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을 합산해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 1,800만원을 다 공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4. 수수료는 돈의 출처와 개설 조건을 맞춰 비교하세요

KB국민은행 가이드는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을 나누고, 개인 추가납입금인지 퇴직급여인지, 대면 개설인지 비대면인지, 적립금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수수료표를 쪼개 놓았습니다. 한 회사의 조건표가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서 은행·증권사·보험사 전체 요율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후보로 둔 금융회사들의 안내를 나란히 펼쳐 놓고 다음 다섯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옮겨 적어보세요.

비교 항목확인할 내용
관리 수수료 범위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 숫자인가
납입금 출처개인 추가납입금과 퇴직급여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가
개설 경로대면·비대면 중 어느 경로에 적용되는 조건인가
적립금 구간내 예상 잔액에 해당하는 구간인가
면제·할인어떤 납입금과 개설 조건에 적용되는가

저라면 광고 문구에 크게 박힌 수수료 숫자보다 이 다섯 칸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어긋나 있으면 작은 숫자를 골라도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더 적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5. AI에는 세금 판단보다 산식 검산을 맡기세요

조건을 바꿔 다시 계산할 때 공제액과 해지세금만 빼고 끝내는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전체 손익에는 운용수익 G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요청문은 본문과 똑같은 가정을 못 박아두고 계산만 검산시키는 용도입니다.

다음 가정만 사용해 IRP 일반 중도해지 예시를 검산해줘.
새 세율이나 제도를 검색하거나 추정하지 마.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는 6,000만원
- 개인 납입액은 연 900만원씩 3년, 총 2,700만원
- 매년 납입액 전액에 13.2% 세액공제를 받음
- 누적 운용수익 G는 0원 이상
-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해지세율 16.5% 적용
- 퇴직금 이전분, 공제받지 않은 원금, 예외 인출은 없음
- 수수료, 시간가치, 공제액 재투자 효과는 제외

다음을 산식과 함께 보여줘.
1) 누적 세액공제액
2) 해지세금 = (2,700만원 + G) × 16.5%
3) 합산 손익 = G + 누적 세액공제액 - 해지세금
4) 합산 손익이 0원이 되는 G
5) 공제율만 16.5%로 바꿨을 때의 차이

금액 단위를 원으로 통일하고 반올림 전후 값을 구분해줘.

돌아온 답이 본문의 89만 1천원 차액, 1,067,065.868…원이라는 손익분기점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어긋나면 가정 하나가 달라졌거나, 산술·단위 환산·반올림 처리에서 틀어진 겁니다. 어느 쪽인지는 4)번 산식을 한 줄씩 따라가면 드러납니다. AI가 내놓은 숫자는 해지세액 확정 자료가 아니니, 본인 계좌에 옮기기 전에 공제 이력과 재원 구분이 예시의 가정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그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는 퇴직금 이전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온 계약이전액을 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과 나눠서 계산하세요.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일반 900만원 공제한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공제한도를 일반 한도와 별도로 둡니다. 일반 한도를 이미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전환분의 공제 여부까지 판단하지 말고, 해당 안내에서 전환 조건과 추가한도 적용을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