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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 4가지, 보내기 전 수정할 문장

임금체불·보증금반환·계약해지·대여금 내용증명 작성 예시와 접수 요건을 살펴봅니다. 부수 예외, 창구·인터넷 차이, 수수료 계산과 재증명까지 안내합니다.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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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양식 4가지, 보내기 전 수정할 문장

임금체불, 보증금반환, 계약해지, 대여금 — 네 상황의 작성용 뼈대는 2절에 있습니다. 괄호를 채우면 초안이 나오고, 3절의 접수 요건까지 맞춰두면 창구에서 문서를 되돌려받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예시에 공통으로 붙는 제목·수신인·발신인·작성일 블록은 2절 첫머리에 따로 두었습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보다 사실과 요구를 갈라놓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 예시도 그 기준으로 나눴고, 계약해지 쪽에는 조건 없이 바로 해지한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1. 양식은 사실과 요구를 나눠 채우세요

문장부터 길게 쓰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적으세요. 계약서·이체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와 맞춰 날짜와 금액을 채우면 됩니다. 아래 항목은 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며, 모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황사실관계에 적을 내용요구사항에 적을 내용
임금체불근무기간, 미지급 항목과 대상 기간, 항목별 금액지급을 요구하는 금액과 요청 기한
보증금반환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종료·인도 관련 사실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일정
계약해지계약명·체결일, 문제된 사실, 관련 계약 조항해지 의사 또는 이행 요구, 정산 요청
대여금대여일·금액, 지급 방법, 약정 변제일, 받은 금액남은 원금과 반환 요청 기한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전자우편·내용증명 안내는 내용증명을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배달 시점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은 별도 서비스예요. 배달 시점까지 남겨야 하는 사안이라면 두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지 접수 전에 정해두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문서에 적힌 주장이 옳다는 인정은 아닙니다.

2. 상황별 내용증명 작성 예시 4가지

아래는 공식 배포 서식이 아닌 작성용 뼈대입니다. 괄호를 채운다고 계약 종료 여부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적정 이행 기한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장은 빼고 확인된 사실만 남기세요.

각 예시 앞뒤에는 다음 공통 항목을 붙여 문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목·작성일·서명란은 작성 편의를 위한 구성입니다.

제목: [아래 상황에 맞는 문서 제목]
수신인: [계약·거래 상대방의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소]
발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 [주소]

[상황별 본문]

작성일: [날짜]
발신인: [성명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임금체불: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

1. 발신인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또는 현재]까지 [사업장명]에서
   [직무]로 근무했습니다.
2. [대상 기간]의 임금 [금액]원과 [미지급 항목] [금액]원,
   합계 [금액]원이 [기준일] 현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위 금액을 [요청 기한]까지 [지급받을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액이나 지급 내역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내역과 사유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항목을 한 덩어리로 묶기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적어 합계를 맞추세요. 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 대상과 산정 근거를 확인한 항목만 넣습니다.

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과 수신인은 [계약일] [목적물 주소]에 관하여
   보증금 [금액]원,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계약 종료와 관련한 사실은 [통지·합의 등의 날짜와 내용]이며,
   목적물 인도에 관한 현재 상황은 [인도 완료 여부 또는 예정·협의 내용]입니다.
3. 발신인이 반환을 요청하는 보증금은 [금액]원입니다.
   [반환 요청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과 실제 종료에 관한 사실은 구분해서 씁니다. 아직 협의 중인 퇴거일을 인도가 끝난 것처럼 적거나, 확정되지 않은 반환 금액을 확정 금액처럼 쓰면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계약해지: 사실관계를 적고 통지 문구는 별도로 판단

1. 발신인과 수신인은 [계약일] [계약명]을 체결했습니다.
2.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날짜]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며,
   관련 계약 조항은 [조항 번호와 내용]입니다.
3. 이 사안에 관한 기존 요청과 상대방 답변은
   [요청일·요청 내용·답변 내용 또는 답변 없음]입니다.
4. 발신인의 요구사항은 [확인된 계약 조건에 맞는 이행·해지·정산 요청]입니다.

“이 통지로 즉시 해지합니다” 같은 문구는 예시에서 뺐습니다. 어떤 통지를 먼저 해야 하는지, 해지가 가능한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계약 조항과 사안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에요. 위 틀로 사실을 정리한 다음, 해지 의사와 날짜를 적는 문구는 따로 검토하세요.

대여금: 빌려준 금액과 남은 원금을 구분

1. 발신인은 [대여일] 수신인에게 [금액]원을 [지급 방법]으로 대여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차용증·이체내역 등]입니다.
2. 약정한 변제일은 [날짜]이며, [기준일]까지 원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금액]원입니다. 남은 원금은 [금액]원입니다.
3. 위 남은 원금을 [요청 기한]까지 [반환받을 방법]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원금은 빌려준 원금에서 원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이 예시에서 계산하지 않아요. 거래대금 미수금이라면 대여금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납품·용역 제공과 대금 지급 약정에 맞춰 사실관계부터 다시 쓰는 편이 낫습니다.

3. 창구 접수 전, 부수보다 먼저 최종본을 맞추세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제55조 조문정보(2026년 4월 1일 시행본)에 따른 종이 문서 접수 요건입니다.

  • 제출 부수: 원본과 등본 2통이 원칙입니다. 발신인용 등본이 필요 없다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어요(제48조제1항).
  • 규격과 복사: 원본·등본은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해야 합니다(제49조제1항).
  • 성명·주소 일치: 원본·등본·봉투에 적힌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제51조제1항).
  • 문서 동일성: 원본과 등본이 같은 문서인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제46조).

문구를 고쳤다면 최종 원본을 확정한 뒤 다시 복사하세요. 수정한 원본에 수정 전 등본이 섞여 들어가는 걸 막는 순서입니다. 접수 후에는 성명·주소 변경이나 문서 정정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소 대조도 이때 끝내야 해요(제50조제3항).

창구에서는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발송연월일 등을 적어 인증합니다. 인증한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곳에서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절차이니 봉투를 미리 붙이지 마세요(제52조제1항~제4항).

최종 원본 확정, 등본 복사, 성명·주소 대조, 창구 대조·인증을 거친 뒤 직원 앞에서 봉함하는 순서

확인한 제46조~제55조에서는 문서 제목이나 작성일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의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의 예시에 넣은 작성일과 우체국이 인증하며 기재하는 발송연월일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4. 종이로 가져갈까, 인터넷으로 신청할까

구분창구 접수인터넷 내용증명
제출 방식종이 원본과 등본 제출내용문 전자파일 제출
문서 준비최종 원본과 복사본 준비업로드할 내용문 준비
제작·발송창구 대조·인증 후 발송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제작·발송
조회·재증명보관 등본의 열람·재증명 청구인터넷 조회·재증명 신청

창구는 종이 원본·등본을, 인터넷은 전자파일을 제출하며 24시간 신청이 즉시 제작·배달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내용증명은 우체국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신청이 즉시 제작·배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날짜가 걸린 문서라면 신청 시점만 보고 발송이나 배달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인터넷 방식, 종이 원본과 등본을 준비해 창구 대조 절차를 거치고 싶다면 창구 방식입니다. 인터넷 제출은 전자파일 방식이라 창구의 종이 부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3항).

5. 수수료 계산: 2매와 5매는 1,950원 차이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표에 기재된 2025년 6월 1일 적용 단가는 내용증명 첫 1매 1,300원, 추가 1매마다 650원, 등기취급 1통 2,400원입니다. 이 단가로 매수에 따른 차이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신인에게 보내는 문서 분량내용증명 수수료 계산등기취급 수수료를 더한 소계
2매, 1통1,300원 + 650원 = 1,950원1,950원 + 2,400원 = 4,350원
5매, 1통1,300원 + 650원 × 4 = 3,900원3,900원 + 2,400원 = 6,300원

2025년 6월 1일 단가로 1통의 내용증명·등기 수수료 소계는 2매 4,350원, 5매 6,300원으로 1,950원 차이이며 기본 우편요금 등은 제외한다

차액은 6,300원 − 4,350원 = 1,950원입니다. 여기서 2매·5매는 문서 분량을 가정한 숫자이고, 원본·등본을 몇 통 준비하느냐는 앞의 제출 부수와 별개 문제예요.

기본 우편요금과 선택 서비스 비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제액은 위 수수료표와 접수할 때 안내받는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1,950원을 아끼려고 청구 금액의 근거나 계약 관련 사실까지 덜어내는 건 손해라고 봅니다.

6. 발송 뒤 등본을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의 등본·전자파일 보관기간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이 기간에 신분 등을 입증하고 재증명이나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어요(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항, 제54조·제55조).

분실로 등본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보관 문서를 복사해 재증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보낸 내용을 다시 확보하려는 것뿐이라면 같은 문서를 새로 써서 또 발송하기 전에 재증명부터 알아보세요. 인터넷 내용증명도 보관기간 안에는 인터넷 조회와 재증명 신청이 됩니다.

7. AI에는 사실관계의 빈칸만 찾아달라고 하세요

날짜와 금액이 메모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 AI로 정리표를 만들 수 있어요. 실명·상세 주소·계좌번호는 각각 [발신인], [주소], [계좌] 같은 표시로 바꿔 입력하고, 실제 값은 최종 문서에 직접 채우세요.

아래 사실관계를 내용증명 작성 준비용 표로 정리해 줘.
열은 [항목 / 내가 제공한 사실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성해 줘.
제공하지 않은 날짜·금액·계약 조건은 추정하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금액 합계가 맞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해 줘.
청구 가능 여부, 해지 효력, 법적 기한은 판단하거나 만들어 넣지 마.

[개인정보를 가린 근무 내역·계약 내용·지급 내역 입력]

정리표는 계약서·이체내역과 대조한 뒤에 작성 예시로 옮깁니다. AI가 채운 빈칸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확인이 안 된 항목은 비워둔 채 원자료부터 찾으세요. 발송할 문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실제 요구사항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