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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세 항목, 월급 300만원이면 264,522원

2026년 9월 기준 월급 200~500만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본인부담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세금 제외 예시와 급여명세서 대조 시 주의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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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세 항목, 월급 300만원이면 264,522원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세 항목의 본인부담 합계는 264,522원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공단 안내 요율로, 월급이 두 보험의 산정 기준액과 같고 비과세·감면·정산이 없다고 볼 때의 절사 전 계산값입니다. 고용보험과 세금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 항목 중 장기요양이 틀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곱하면 28,344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는 사용자가 내는 몫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 몫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서 출발해 계산한 14,172원입니다.

월급별 계산표부터 연금 상·하한, 두 사업장 근무와 프리랜서 전환에서 따로 확인할 항목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1. 월급 300만원의 세 항목 합계는 264,522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모두 300만원이라면, 아래 산식으로 근로자 부담을 계산합니다. 비과세·감면·정산이 없고 금액 절사 전이라는 가정입니다.

항목근로자 부담 계산계산값
국민연금3,000,000원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원 × 3.595%107,850원
장기요양107,850원 × (0.9448 ÷ 7.19)14,172원
세 항목 합계142,500 + 107,850 + 14,172264,522원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안내는 2026년 보험료율을 9.5%로,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사용자 부담을 각각 4.75%로 제시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려 정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니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 구합니다.

세 항목을 합친 비율은 이 가정에서 **4.75% + 3.595% + 0.4724% = 8.8174%**입니다. 월급과 각 보험의 산정 기준액이 다르면 월급에 이 비율을 바로 곱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2. 월급 200~500만원,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면

아래는 월급 전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같고, 비과세·감면·정산이 없는 경우의 절사 전 계산표입니다.

월급(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세 항목 합계
200만원95,000원71,900원9,448원176,348원
250만원118,750원89,875원11,810원220,435원
300만원142,500원107,850원14,172원264,522원
400만원190,000원143,800원18,896원352,696원
500만원237,500원179,750원23,620원440,870원

월급과 보험별 산정 기준액이 같을 때 세 항목 본인부담 합계는 월급 200만원에서 176,348원, 300만원에서 264,522원, 500만원에서 440,870원이며 고용보험·세금은 제외한 절사 전 예시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합계부터 맞추려 들면 어디가 어긋났는지 못 찾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하나씩 따로 맞춰 보세요. 어긋나는 항목이 나오면 급여 담당자에게 적용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 정산 내역을 물어보는 게 원인을 좁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더라도 월급에서 임의로 빼서 계산하지 말고, 보험별 산정 기준액을 확인해 그 숫자를 대입하세요.

월급에서 이 표의 합계만 빼면 최종 실수령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세금 등 나머지 공제 항목은 급여명세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공단의 금액 절사 규칙도 이 표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어디에 무엇을 곱하나

곱하는 대상을 한 번 잘못 잡으면 금액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 월급 × 0.9448% = 28,344원 — 근로자와 사용자 몫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 (0.9448 ÷ 7.19) = 14,172원 — 근로자 공제액은 이쪽입니다.

월급 300만원 예시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전체 요율을 곱한 28,344원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으로 계산한 14,172원

28,344원을 공제액으로 적으면 사용자와 나눠 낸 부담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서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을 약 13.14%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할 때는 반올림한 숫자 대신 0.9448 ÷ 7.19를 그대로 쓰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 0.9448%를 곱하는 것 역시 이 산식과는 전혀 다른 계산입니다.

4. 연금 상·하한과 두 사업장 근무는 따로 확인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적용하면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부담의 계산값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 하한 41만원을 적용하면 410,000원 × 4.75% = 19,475원입니다. 둘 다 보험료 지원 같은 개인별 조정 전의 예시입니다.

월급이 상·하한 범위를 벗어났다면 월급 전체에 4.75%를 곱하는 방식 자체가 어긋납니다. 적용 기간도 같이 보세요. 여기 쓴 41만원과 659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숫자이지, 2026년 한 해에 그대로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두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고,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 부과합니다(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9쪽). 한 사업장만 가정한 위 표로 두 곳의 공제액을 계산하는 대신, 사업장별 산정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보험 쪽 처리는 별개 문제라 급여 담당자나 공단에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5. 프리랜서 전환, 계약금액만으로 비교하지 않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부담률은 9.5%, 전액 본인 몫입니다.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의 4.75%와 나란히 놓고 보려면 전환 후 가입 자격과 기준소득월액부터 정해져야 합니다. 계약금액에 9.5%를 곱한 숫자를 자기 부담액으로 확정하지는 마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에 7.19%를 곱한 소득분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11.5원을 곱한 재산분을 합쳐 부과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 계약금액 하나로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개인별 공제와 상하한이 어떻게 걸리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전환 조건을 저울질하는 중이라면 계약금액 인상분 옆에 전환 후 예상 보험료를 별도 항목으로 적어두세요. 국민연금 부담률 차이만 보고 유불리를 정하거나 지역건강보험료를 현재 월급표로 대신 계산하면, 비교표에서 통째로 빠지는 비용이 생깁니다.

6. AI에 계산을 맡길 때도 가정은 고정하기

월급 구간을 바꿔가며 반복 계산할 때는 요율과 범위를 함께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의 다음 가정으로 절사 전 계산표를 만들어줘.
월급은 200만·250만·300만·400만·500만원이고,
각 금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같다고 가정해.
비과세·감면·정산은 없고, 금액 절사는 반영하지 마.

국민연금 본인부담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본인부담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본인부담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 (0.9448 ÷ 7.19)

항목별 금액과 세 항목 합계, 계산 과정을 보여줘.
고용보험·세금 등 다른 요율은 추가하지 마.
합계를 '사대보험 전체 공제액'이나 '실수령액'으로 표시하지 마.

결과가 나오면 월급 300만원 행의 장기요양이 14,172원, 세 항목 합계가 264,522원인지 먼저 대조하세요. 여기서 어긋나면 요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장기요양을 월급에 바로 곱한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까지 맞추는 단계에서는 예시 월급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된 보험별 산정 기준액과 정산 내역을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