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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방법, 10일 기한과 기재 항목

이직확인서 주요 기재 항목과 요청 후 10일 이내 제출·교부 기준, 고용24 제출·처리현황 조회 경로를 안내합니다. 잘못 적힌 내용의 정정 문의 방법도 확인하세요.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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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방법, 10일 기한과 기재 항목

이직확인서작성방법을 찾는 인사담당자라면 기한부터 붙잡으세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교부받은 서류의 어느 항목을 무엇과 대조해야 하는지가 먼저고요.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기재 항목, 고용24 제출·조회 경로, 내용이 틀렸을 때 문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작성 전에는 주요 기재 항목과 자료부터 맞추세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며, 주요 기재 항목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안내하는 근무명세 항목입니다.

아래 표는 제출서류 목록이 아닙니다. 각 항목의 값을 어디에 맞춰 볼지 묶어 둔 것이라, 작성할 때 펼쳐 두거나 퇴직자가 교부본을 점검할 때 쓰면 됩니다.

주요 기재 항목대조할 때 참고할 자료작성·점검 시 주의할 점
피보험단위기간입·퇴사 관련 서류, 급여 지급 내역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해당 항목의 산정 기준 확인
이직사유사직서, 근로계약서, 퇴사 안내 문자·메일실제 근로관계가 끝난 경위와 기재 내용 대조
이직 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지급 항목을 구분해 준비하고, 산입 범위나 평균임금 계산이 헷갈리면 작성 기준 확인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조항, 근무 일정 자료근무형태상 환산이 필요한지 불분명하면 임의로 숫자를 정하지 않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값을 맞춰 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임금란에 옮기거나 근로계약서 숫자를 따져보지 않고 옮기면 나중에 정정 요청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계산이 얽힌 항목은 서식의 작성 안내를 먼저 보고, 그래도 판단이 안 서면 무엇을 물어볼지 메모해 두세요.

기재 항목과 아래의 제출 기한·제출 수단·조회 경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이직확인서 질의응답에 근거합니다.

2. 제출·교부는 요청 후 10일 이내, 마감일은 별도 확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요청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작성 담당자에게 기한과 급여자료를 한꺼번에 넘기면, 자료를 다시 모으느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달력에 10을 더한 날을 법정 마감일로 못 박는 건 위험합니다. 요청 당일을 일수에 넣는지, 휴일이 끼면 마감이 어디로 밀리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적용 날짜를 물어보세요. 이 10일은 발급·제출에 관한 기한이지 정정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3. 고용24 제출 메뉴와 온라인 외 접수 방법

사업주의 온라인 제출 경로는 다음과 같이 안내돼 있습니다.

고용24 → 기업 → 확인 및 신고 → 이직확인서

사업주의 온라인 제출은 고용24에서 기업, 확인 및 신고, 이직확인서 순서로 이동하며 방문·팩스·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메뉴에 들어간 뒤부터는 화면의 작성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이직사유 코드나 임금 계산이 헷갈리는 채로 전송부터 누르지 말고, 어느 항목에서 막혔는지 적어 문의하는 쪽이 낫습니다.

온라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방문·팩스·우편 제출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접수처와 제출 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검색으로 나온 다른 지역 안내문의 팩스번호를 그대로 쓰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4. 제출 뒤 처리현황은 누가 조회하느냐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제출했다는데 어디서 보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퇴직자와 사업주가 들어가는 화면이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회하는 사람고용24 처리현황 조회 경로
퇴직자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사업주기업 로그인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신청 현황조회

퇴직자는 개인 로그인 후 실업급여의 이직확인서에서, 사업주는 기업 로그인 후 민원신청 현황조회에서 처리현황을 확인한다

문의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경로로 들어가 표시된 상태부터 보세요. “안 보인다”는 말만 전하면 상대도 어디부터 짚어야 할지 모릅니다. 사업주가 알려준 제출일과 화면에 뜬 상태를 같이 전달하면 확인할 대상이 좁혀집니다.

처리현황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서류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위 경로가 안내됐다는 사실만으로 PDF 발급이나 출력 기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부본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5. 잘못 적힌 내용은 항목별로 정리해 정정을 문의하세요

교부본이나 신고 내용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어느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짚어서 알리세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사 안내 자료 중 그 항목과 걸리는 부분만 골라 붙이면 됩니다.

이직사유가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와 제가 받은 퇴사 안내 내용이 달라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은 ○○이고, 퇴사 안내에는 △△로 적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시고 정정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문구 예시이며 공식 신청서 양식은 아닙니다.

사업장이 밟는 정정 절차의 예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21년 7월 2일 게시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개정서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을 고칠 때 사업장이 정정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로 제출하는 절차가 제시돼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이고, 게시 시점은 2021년입니다. 이걸 현재 전국 공통 절차나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정정에 쓸 서식과 필요한 자료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세요.

사업주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요청한 날짜와 문의 내역을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틀려서 고쳐야 하는 경우”인지 “아직 제출·교부를 못 받은 경우”인지는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둘은 이어질 절차가 다릅니다.

6. 전송 전과 제출 후, 이렇게 나눠 점검하세요

작성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

  • 이직사유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 경위와 맞는지
  •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자료를 준비하고, 산입·계산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했는지
  • 피보험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추측해 입력한 부분은 없는지
  • 요청받은 날짜와 제출·교부 기한을 확인했는지

제출·교부 후 확인할 내용

  • 사업주는 기업 로그인 경로에서 민원신청 상태 확인
  • 퇴직자는 개인 로그인 경로에서 처리현황 확인
  • 내용이 다르면 해당 항목과 대조 자료를 정리해 사업주에게 확인 요청

아직 제출 전이라면 요청일과 진행 상황을, 이미 제출됐는데 내용이 틀렸다면 해당 기재 항목과 정정 방법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물어볼 대상을 좁혀 두면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