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보센터, 가입 전 확인할 이용 범위
광고정보센터에서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목록과 매체 구분, 파일 복제·재업로드 전 살펴볼 이용약관을 안내합니다. 발표·과제용 출처 표기 방법도 담았습니다.
발표 슬라이드에 넣을 광고를 찾는 중이라면 회원가입은 나중 문제입니다. 광고물DB 첫 화면의 제목과 브랜드, 개별 광고 링크는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목록을 훑는 일과 파일을 슬라이드에 옮기는 일은 따져야 할 조건이 다릅니다.
저라면 후보가 추려질 때까지는 제목·브랜드·링크만 모으고, 쓸 광고가 정해진 뒤에 파일 이용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결국 안 쓸 광고의 조건을 붙들고 시간을 씁니다. 아래에는 가입 전 열람 범위, 파일을 복제하기 전에 읽을 약관 조항, 과제용 출처 표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약관과 화면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확인 기준입니다.
1. 가입 전에는 목록부터, 파일 활용은 조건 확인부터
광고정보센터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가 운영하고, 광고물DB에는 TV·인쇄·옥외·라디오·극장 광고가 매체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광고물DB 크리에이티브 페이지의 첫 화면에 뜨는 것은 광고 제목·브랜드와 개별 광고 링크입니다.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확인된 범위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의 제목·브랜드·개별 광고 링크입니다.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지, 영상이나 음원이 재생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링크가 걸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안쪽까지 열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제에 쓸 광고를 찾는다면 목록에서 후보를 추리고, 그다음 개별 페이지를 열어 필요한 자료와 이용 안내를 읽으면 됩니다. 가입을 해야 하는지,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첫 화면에서 한꺼번에 판단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 하려는 일 | 구분해서 볼 점 | 다음 행동 |
|---|---|---|
| 제목·브랜드로 후보 고르기 | 첫 페이지 목록은 로그인 없이 열람 가능 | 후보의 제목·브랜드·링크 기록 |
| 개별 광고의 내용 살펴보기 | 목록에 링크가 있어도 상세 열람 범위는 별개 | 링크를 열어 실제로 보이는 항목만 기록 |
| 영상·음원 재생하기 | 목록 열람과 재생 가능 여부는 별개 | 재생이 막히면 다른 후보로 교체 |
| 모델·BGM·제작사 찾기 | 원하는 크레딧이 모두 제공된다고 전제하지 않기 | 표시된 항목만 옮기고 나머지는 비워 두기 |
| 다운로드·스크랩하기 | 기능 제공 여부와 파일 활용 허용 범위는 별개 | 3번의 이용 조건부터 따져 보기 |
링크는 자료를 다시 찾아갈 경로로 기록해 두세요. 영상 삽입이나 이미지 첨부가 과제 요건이라면, 링크만 모아 둔 상태를 준비 완료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2. 운영 기관과 매체 표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리포트에 자료 제공처를 적을 때는 광고정보센터 이용약관 제1조의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사)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정보센터입니다.
매체 구분은 광고물DB에 TVCF·PRINT·OOH·RADIO·CINEMA로 표시됩니다. 업계에서 쓰는 뜻 그대로 각각 TV 광고, 인쇄 광고, 옥외 광고, 라디오 광고, 극장 광고를 가리킵니다.
지면 광고의 카피와 구성을 뜯어볼 과제라면 PRINT 쪽부터 보는 식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검색 조건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해당 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라디오 자료는 필요한 제공 형태부터 살펴보세요
RADIO 구분이 있다고 음원과 대본이 세트로 나온다고 보면 곤란합니다. 카피 문장만 분석할 것인지, 성우 톤과 배경음까지 비교할 것인지에 따라 있어야 할 자료가 달라지니까요.
후보 페이지를 열었는데 과제에 필요한 형태가 없다면, 기억에 의존해 대본을 복원하기보다 자료가 갖춰진 다른 광고로 갈아타는 편이 낫습니다.
3. 과제용 파일도 복제·재업로드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이용약관 제11조는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유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게시물 삭제 또는 서비스 제한·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받을 수 있느냐와 그 파일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활용 방식별로 나눠 두면 문의할 때도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 광고 페이지 링크만 참고문헌에 적을 때: 페이지에 실제로 표시된 제목과 정보를 그대로 옮깁니다. 링크 방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 영상·이미지를 슬라이드에 넣거나 다른 곳에 올릴 때: 복제와 재업로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승낙 절차가 따로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 수익이 생기는 채널이나 상업적 자료에 쓸 때: 상업적 이용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 과제니까 괜찮겠지”는 근거가 못 됩니다. 약관에는 교육 목적이나 비영리 학습을 이유로 광고 파일의 복제·재업로드를 일괄 허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3조가 개별 서비스 안내와 관계법령도 함께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이 약관 한 편만 읽고 특정 이용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문의할 때는 어느 광고를, 어떤 형태로, 어디에, 누구에게 보여줄지를 적으세요. “수업 발표 슬라이드에 광고 이미지를 넣고, 발표 파일은 수강생에게만 공유합니다”처럼 실제 계획을 쓰면 됩니다. 나중에 공개 블로그에도 올릴 생각이라면 그 계획까지 처음부터 밝혀야 답변이 엉뚱한 범위에 적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출처에는 실제로 표시된 정보만 적으세요
운영 기관은 자료를 제공하는 곳의 이름일 뿐입니다. 개별 광고의 광고주나 제작사와 같은 자리에 놓거나, 운영 기관 표기로 광고의 권리자를 갈음하면 안 됩니다.
과제에 지정된 인용 양식이 없다면 이 정도를 기본 기록으로 삼으세요.
광고 제목 · 브랜드 · 매체 구분 ·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 실제 광고 페이지 URL · 본인이 열람한 날짜
광고주나 캠페인명이 페이지에 따로 적혀 있고 과제에도 필요하다면 덧붙이면 됩니다. 브랜드명을 광고주 자리로 옮겨 적거나 제목에서 캠페인명을 짐작해 채우는 일은 하지 마세요. 표시가 없는 항목은 ‘미상’ 또는 ‘표기 없음’으로 남기면 그만입니다.
열람일은 본인이 페이지를 본 날짜입니다. 이걸 광고 집행일이나 페이지 게시일 대신 쓰면 출처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URL도 주소 규칙을 추측해 만들지 말고, 실제로 연 페이지에서 복사해 붙여 넣으세요.
5. AI에는 수집한 정보의 정리만 맡기세요
후보를 다 모았다면 제목·브랜드·링크를 표와 인용 문장으로 다듬는 일은 AI에 넘겨도 됩니다. 새 정보를 찾아오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이미 손에 쥔 목록을 정렬하는 용도입니다.
아래 광고 목록을 광고 제목 / 브랜드 / 매체 구분 / 자료 제공 기관 / URL / 열람일 순서의 표로 정리해 주세요. 제공한 정보만 사용하고, 비어 있는 칸은 ‘미상’으로 남겨 주세요. 브랜드를 광고주로 바꾸거나 캠페인명·연도·URL을 추정하지 마세요. 표 아래에는 각 항목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한 참고문헌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기록한 광고 목록]
돌려받은 표에서는 제목과 브랜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URL과 날짜가 입력값 그대로인지 대조하세요. ‘미상’으로 남은 칸은 원 페이지에 근거가 있을 때만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