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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부터 불복까지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처와 제출서류, 2개월 기준, 판정 방식, 비용지원, 재판정·이의신청 기한을 정리합니다.

작성·편집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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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부터 불복까지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최근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발급일부터 2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한 지 2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기본 제출 기준에 맞지 않으니 다시 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개월을 ‘같은 병원에 다닌 기간’으로 읽으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공단 안내가 정한 2개월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 그리고 함께 낼 진료기록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아래에서는 제출 대상 판별과 발급처, 준비서류, 비용지원, 판정 기준, 그리고 결과에 불복할 때의 60일·90일 기한을 차례로 짚습니다.

1. 근로능력평가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이 신청 대상입니다. 면제 사유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1.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연령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인지 봅니다.
  3. 평가 면제 대상인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평가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 일부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진단서를 냈다고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진행한 뒤, 시·군·구가 최종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2.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요?

최근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만 가능하다는 기준은 공식 안내에 없고, 질환 유형에 맞는 발급 주체인지가 관건입니다.

질환 유형발급 주체
근골격계·신경기능계의사 또는 한의사
그 밖의 일반 질환 유형의사
정신신경계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신경계에는 전문의가 없는 지정 지역이나 기질성 정신질환에 관한 제한적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발급 전에 의료기관이나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에는 법정 근로능력평가용 서식을 씁니다. “같은 병원에서 2개월 이상 진료받아야 한다”, “반드시 주치의가 발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공단 안내와 고시에서 확인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3. 주민센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기본 서류는 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입니다.

구분준비할 서류확인할 기간·조건
기본근로능력평가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기본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본
기본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해당 시처방·투약기록복용약이 있을 때
해당 시입·퇴원 요약지관련 수술 또는 최근 1년 내 입원 이력이 있을 때

병원에 예약할 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해 두세요. 주민센터 제출일까지 발급일이 2개월을 넘지 않도록 날짜를 거꾸로 세어 보고, 복용약이나 수술·입원 이력이 있다면 관련 기록도 같은 날 한꺼번에 요청하면 두 번 걸음 할 일이 줄어듭니다.

4. 제출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제출 전에 채워 넣으세요.

  • 진단서가 제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본이다.
  •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을 준비했다.
  • 복용약이 있다면 처방·투약기록을 챙겼다.
  • 관련 수술 또는 최근 1년 내 입원 이력이 있다면 입·퇴원 요약지를 챙겼다.
  • 질환 유형에 맞는 의사·한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했다.
  • 정신신경계라면 누적 치료기간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공단이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만큼 결과를 받는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비용만 더 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5. 정신신경계 진단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신신경계는 진단서 등으로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를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다는 점도 다른 질환군과 구별됩니다.

기록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기관기록에 남은 치료기간
A의원1개월
B병원1개월
현재 C의원1개월
합계3개월

현재 다니는 C의원 기록만 내면 서류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1개월에 그칩니다. A의원과 B병원 기록까지 붙여야 누적 3개월이 자료에 드러납니다. 흩어진 기록을 모을 때 치료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예시일 뿐, 판정 결과를 점치는 사례는 아닙니다.

6. 평가 결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진단서·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대면상담으로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결과를 조합한 뒤 시·군·구가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의학적 평가 단계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3·4단계활동능력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2단계활동능력 63점 이하
1단계활동능력 55점 이하

의학적 평가 3·4단계는 활동능력 평가 없이, 2단계는 63점 이하, 1단계는 55점 이하일 때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통지는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나오지만, 서류보완과 직접진단에 든 기간은 이 30일에서 빠집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결과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7. 공단의 자료보완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공단이 자료보완을 요청해 추가로 낸 진단비·검사비·서류발급비만 지원 신청 대상이며, 한도는 1인당 연간 10만원입니다.

상황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지원 범위
처음 서류를 준비하면서 든 비용최초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는 근거는 없음
공단의 자료보완 요청 후 추가 지출진단비·검사비·서류발급비 지원 신청 가능

계산식은 지원 가능액 = min(자료보완으로 추가 지출한 금액, 연 10만원)입니다.

자료보완 요청 때문에 11만원을 더 썼다면 연간 한도가 걸려 지원 가능액은 10만원, 나머지 1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한도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보완으로 11만 원을 추가 지출하면 연간 지원 한도 10만 원과 차액 1만 원으로 나뉨

신청할 때는 완납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비 자체가 궁금하다면 진단서를 뗄 의료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8.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재판정은 60일, 이의신청은 90일. 두 기한은 따로 셉니다.

절차신청 기한신청·제기 대상준비할 내용
재판정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관련 진료기록과 주장을 증명할 추가 자료
1차 이의신청통지일부터 90일 이내시·도지사이의 사유와 관련 자료
2차 이의신청1차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보건복지부장관1차 결과에 대한 이의와 관련 자료

재판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1차와 2차 이의신청은 각각 통지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재판정과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경로라서 하나를 밟았다고 다른 하나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절차마다 기한과 요구 자료가 다릅니다.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급여와 조건부수급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9. AI로 준비서류 누락만 점검할 수 있나요?

준비한 서류 이름을 AI에 입력해 기본·추가 서류 목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병력 같은 개인정보는 지우고 서류명만 넣으세요.

아래는 내가 준비한 근로능력평가 제출 서류 목록이야.
[개인정보를 뺀 서류명 목록]

기본 서류인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와
해당 시 필요한 처방·투약기록, 입·퇴원 요약지를 기준으로
빠진 항목만 표로 정리해 줘.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 줘.

AI가 뽑아 준 표는 눈으로 한 번 훑는 용도입니다. 제출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담당 창구예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최근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골격계·신경기능계는 의사 또는 한의사, 그 밖의 일반 질환은 의사, 정신신경계는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합니다.

예전에 받아 둔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일 기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오래됐다면 기본 제출 기준에 맞지 않으니, 서류를 챙기기 전에 발급일부터 보세요.

정신과 진료는 한 병원에서 3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공식 안내가 요구하는 건 한 병원에서의 3개월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누적 치료기간 3개월 이상입니다. 기록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면 이전 진료기록도 함께 준비하세요.

진단서 발급비는 얼마인가요?

발급받을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공단의 자료보완 요청 때문에 추가 비용이 생겼다면 영수증 원본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겨 두면 지원 신청에 씁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60일과 90일 중 어느 기한을 적용하나요?

재판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1차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밟으려는 쪽의 신청처와 제출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했나요?

이 글은 아래 두 공식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 접속일은 2026년 8월 25일이며, 두 원문 모두 발행일과 수정일 표시가 없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직전에 원문과 관할 주민센터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