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북 모르면 새는 돈, 알면 수북이 쌓이는 돈
수북에서 검색

제목과 본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검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재테크

종합소득세율 2026, 5분 계산법

2026년 종합소득세율 8구간과 누진공제를 표로 확인하고,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지방소득세 계산법을 짚습니다.

작성·편집 발행 수정

#종합소득세율#종합소득세#과세표준#누진공제

종합소득세율 2026, 5분 계산법

2026년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면 전체에 24%를 곱한 1,92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 576만 원을 뺀 1,34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곱셈 한 번, 뺄셈 한 번인 이 식보다 어려운 건 식에 넣을 과세표준을 제대로 구하는 일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구간부터 틀립니다. 세율표 읽는 법에서 시작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 금융소득 합산 기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 전에 확인할 것들을 차례로 짚습니다.

1.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8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8구간, 6~45%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구합니다.

내 과세표준은 어느 세율 구간에 들어갈까?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구간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38%1,994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표에서 찾을 숫자는 연봉이나 매출이 아니라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입니다. 구간을 찾았다면 같은 행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위 계산식에 넣으면 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과 8,000만 원의 세금은 얼마일까?

  • 과세표준 5,000만 원: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 과세표준 8,000만 원: 8,000만 원 × 24% − 576만 원 = 1,344만 원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 결과를 미리 반영해 둔 값입니다.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쪼개 각각 세율을 곱해 더해도 산출세액은 같게 나옵니다.

세율 구간을 넘으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을까?

아닙니다. 더 높은 세율은 구간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과 5,100만 원을 나란히 계산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
5,000만 원5,000만 원 × 15% − 126만 원624만 원
5,100만 원5,100만 원 × 24% − 576만 원648만 원
차이5,000만 원 초과분 100만 원 × 24%24만 원

과세표준이 100만 원 늘어 24% 구간에 들어가도 산출세액은 24만 원 늘어납니다. 5,100만 원 전체에 24%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세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 576만 원을 빼야 합니다.

구간 세율과 실제 부담률은 왜 다를까?

과세표준 8,000만 원의 구간 세율은 24%지만, 세액공제·감면 전 산출세액 비율은 **16.8%**입니다.

1,344만 원 ÷ 8,000만 원 = 16.8%

과세표준 5,000만 원도 구간 세율은 15%인 반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비율은 **12.48%**입니다. 구간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에 그대로 곱해 끝내는 세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과 8,000만 원의 구간 세율과 산출세액 비율 비교

2.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매출과 무엇이 다를까?

연봉이나 매출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산출세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어떤 순서로 구할까?

  1. 총수입금액 확인: 한 해 동안 들어온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반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3. 소득금액 합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가운데 합산 대상을 모읍니다.
  4. 종합소득공제 차감: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은 이름이 비슷해도 반영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구분반영되는 단계영향을 주는 값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구할 때소득금액
소득공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과세표준
세액공제·감면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최종 납부세액

총수입금액 확인부터 종합소득공제 차감까지 과세표준을 구하는 4단계

“연봉이 5,000만 원이니 15% 구간”이라는 판단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세율표에 넣을 값은 연봉이 아니라 이 네 단계를 거친 과세표준입니다.

3.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다른 세율표를 쓸까?

아니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같은 누진세율표를 씁니다. 직장인과 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신고 방식사업소득금액을 구하는 기준
장부 작성총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
무기장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 적용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는 장부 작성 여부와 경비율 유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식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율표를 펴기 전에 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방식으로 산출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4.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소득에 합산될까?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자·배당 합계만 2,000만 원과 비교하면 될까?

2,000만 원 기준 하나로 모든 금융소득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되거나 종합과세되는 별도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먼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를 확인합니다.
  • 해당 소득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따로 정해진 유형인지 구분합니다.
  • 합산 대상이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세금이 반드시 늘어날까?

합산 대상이 됐다고 세금이 반드시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소득과 원천징수세액, 적용되는 공제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므로, 합산한 과세표준으로 세액까지 계산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5. 세율 구간 경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출세액은 744만 원입니다.

5,500만 원 × 24% − 576만 원 = 744만 원

인정되는 종합소득공제가 500만 원 더 있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는 가정에서는 산출세액이 624만 원, 차이는 120만 원입니다.

특정 공제를 권하려는 계산이 아니라, 이미 적용 대상인 공제나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살필 때 구간 경계에서 산출세액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신고 전에 어떤 항목을 점검할까?

  • 연봉·매출이 아닌 과세표준을 세율표에 넣었는가?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종합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했는가?
  • 과세표준이 1,400만 원·5,000만 원·8,800만 원 등 구간 경계 바로 위인지 확인했는가?
  •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여부를 소득 유형까지 구분해 판단했는가?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했는가?

6.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할까?

2026년에 신고하는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입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원래 다음 해 5월 말이지만, 2026년에는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6월 1일까지 신고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연도 읽기입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일정이라, 신고 연도와 귀속 연도를 바꿔 읽으면 대상 소득 자체가 달라집니다.

AI로 반복 계산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요청할까?

과세표준을 여러 값으로 바꿔 비교하고 싶다면 위 세율표와 계산식을 함께 주고 표 형식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만~9,000만 원을
500만 원 간격으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공식에 대입해
산출세액과 산출세액÷과세표준 비율을 표로 정리해 줘.
[세율표 붙여넣기]

도구가 낸 값은 표의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을 다시 대입해 검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은 연봉 전체에 곱하나요?

아니요.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2026년 신고에는 어느 해의 소득이 들어가나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들어갑니다. 2026년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6월 1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별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나요?

아니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같은 누진세율을 사용하며,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경비율 방식으로 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고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92조의 표준세율은 같은 과세표준 구간별 0.6~4.5%이며, 조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어 모든 경우를 국세 산출세액의 정확히 10%라고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