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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7일 공고와 투표 기준

단체교섭 요구 뒤 7일 공고, 공고 오류 시 시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모수와 과반수 계산법을 설명합니다.

작성·편집 발행 2026-08-21

#단체교섭#노동조합#교섭요구#쟁의행위

단체교섭, 7일 공고와 투표 기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300명이라면 필요한 찬성표는 151표입니다.

틀리기 쉬운 자리는 날짜가 아니라 모수입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자기 조합원 180명만 놓고 92표를 얻었다면 그 노조 안에서는 절반을 넘지만, 법정 모수가 300명이면 가결로 볼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섭요구 공고의 하자를 가려내는 확인 항목부터, 복수노조 사업장의 투표 모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1. 단체교섭 요구 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공고가 시작됐는지, 무엇을 적었는지, 어디에 붙였는지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조문에서 요구하는 내용확인할 흔적
공고 기간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요구서 수령일과 공고 게시일
공고 내용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법정 사항게시문 원본 또는 사본
게시 방식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판 등에 게시게시 위치와 게시 상태

근거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3항입니다. 공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실제 요구와 다르게 공고한 경우도 시정 대상으로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무에 쓰기 전에 링크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하세요.

확인은 요구 수령일 → 게시 여부 → 내용 대조 순으로 갑니다.

  1.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가 올라왔는지 봅니다.
  3.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명칭 등 공고 내용을 요구서와 대조합니다.
  4. 공고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자료를 보존하고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을 준비합니다.

2.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실제 요구와 다르게 공고한 경우가 모두 대상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10일의 기산점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날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시정 요청을 접수한 날입니다. 두 날짜를 섞으면 기한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교섭요구 뒤 7일 공고와 하자 발생 시 시정 절차

상황가능한 대응기간을 세는 기준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시정 요청 접수일
실제 요구와 다르게 공고함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시정 요청 접수일
노동위원회의 결정원칙적으로 10일 이내요청받은 날

게시판을 봤다는 기억만으로는 요구일과 공고 내용을 나중에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요구서 수령 기록과 게시문을 나란히 놓으면 7일 공고가 시작됐는지, 노조 명칭 등 내용이 맞는지가 한 번에 갈립니다.

3. 단체교섭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사용자와 임금·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개인별 협상과 달리 노동조합이 교섭 주체로 나서고, 합의할 내용과 적용 범위를 교섭 테이블에서 정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노조 명칭보다 어떤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는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뒤에 나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누구를 모수에 넣을지 가르는 정보입니다.

교섭 형태는 대체로 이렇게 나눕니다. 협상 테이블의 규모를 잡기 위한 개념 구분이고, 실제 교섭 주체와 절차는 사업장의 노조 구성과 적용 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형태교섭 테이블의 모습
기업별 교섭한 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산업별 교섭산업 단위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교섭
대각선 교섭산업 단위 노동조합과 개별 사용자가 교섭
공동교섭여러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측이 함께 교섭

4.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어떻게 가결되나요?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에 나온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라 법정 기준이 되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계산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 기준 집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 조합원 수 산정: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계산
  • 가결선: 위 모수의 절반을 넘는 찬성표
  • 투표 방식: 직접·비밀·무기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이 투표 방식과 가결 기준, 복수노조의 기준 집단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함께 규정합니다.

5. 조합원 300명이면 찬성표가 몇 표 필요한가요?

151표가 필요합니다. 150표는 300명의 정확히 절반이라 과반수가 아니고, 한 표를 더 얻어야 합니다.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A노조가 180명, B노조가 140명이고, 그중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2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단계산식결과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180 + 140320명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제외320 - 20300명
절반300 ÷ 2150명
과반수의 최소 찬성표150 + 1151표

교섭대표노조가 자기 조합원 180명만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노조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기 노조 180명과 참여 노조 전체 300명의 찬성표 기준 비교

계산 방식모수최소 찬성표판정
자기 노조만 잘못 계산180명91표법정 모수를 반영하지 못함
참여 노조 전체로 계산300명151표적용할 기준

앞에서 든 92표는 180명만 놓고 보면 절반을 넘지만,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9표가 모자랍니다.

6. 실무에서 어떤 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을까요?

복잡한 일정표보다 근거 날짜표와 투표 모수표 두 장이면 됩니다.

교섭요구 공고 확인표

항목기록할 값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노조 명칭
사용자가 요구를 받은 날수령 기록상의 날짜
7일 공고 여부게시 시작·종료 확인
공고 내용 일치 여부요구서와 게시문 대조 결과
공고가 없거나 다른 경우시정 요청 여부와 접수일
노동위원회 결정 확인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 10일 이내

쟁의행위 찬반투표 계산표

항목기록할 값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노조별 명칭
참여 노조 전체 조합원노조별 인원과 합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정 모수에 반영할 인원
과반수 기준모수 ÷ 2를 초과하는 최소 정수
실제 찬성표직접·비밀·무기명투표 결과

산식 자체는 스프레드시트가 계산해 줍니다. 틀리는 쪽은 늘 입력값, 즉 참여 노조의 범위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입니다.

7. 단체교섭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공고에 노동조합 명칭이 실제 요구와 다르면요?

실제 교섭 요구와 다른 공고도 노동위원회 시정 요청 대상입니다. 요구서와 공고문을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특정해 두세요.

300명 중 150명이 찬성하면 가결인가요?

아니요. 300명의 과반수는 151명부터라 150표는 가결선에 한 표 모자랍니다.

투표에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투표 참석자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됐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기준입니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투표 모수에 넣나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부상 전체 인원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 기준에 맞춰 모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교섭요구를 보낸 뒤에는 게시판의 7일 공고부터 확인하고, 쟁의행위를 검토할 때는 투표일보다 모수표를 먼저 확정하세요. 요구 수령일·공고문·참여 노조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맞아야 뒤의 계산도 맞습니다.